경주시, LH, 경북개발공사, 신경주역세권개발사업 공적견제 포기했나?

태영건설 공영개발 SPC 경영권 사실상 장악
민간사업자에 지나친 특례 논란
기반시설 사업비 국·도비 투자하고 민간사업으로 전락


1. 신경주역세권개발사업 무늬만 공영개발
2. 공영개발 SPC 공영은 없고 특정기업 종속회사로 편입논란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되면서 특정업체를 위해 공적자금이 지나치게 과다지원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이 사업은 태영건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간사업이다. 그러면서도 경주시와 LH, 경북개발공사가 들러리로 참여했다는 논란과 그 배경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할 정도로 뒷말이 무성하다.

신경주역세권개발사업의 추진과정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본지는 심층취재를 통해 보도키로 한다.편집자주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가 태영건설의 종속회사로 편입된 사실이 밝혀진 것은 공영개발의 본래 취지를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영개발로 시작한 역세권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민간개발로 전락한 것이다. 이 사업은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고 다시 산하에 또 다른 특수목적법인인 시행사를 설립한 독특한 구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태영건설 공영개발 SPC경영권 사실상 장악

시행사인 신경주지역개발(주)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6명 가운데 3명이 태영건설 소속이며 나머지는 경주시, LH, 경북개발공사 각 1명씩이다. 출자사인 한국산업은행은 감사를 맡고 있어 사실상 태영건설이 이사회를 장악한 구조다.

태영건설은 당초 19%의 지분을 갖고 출발했고 경주시 다음의 2대 주주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출자지분을 39.8%로 늘려 최대 주주가 됐다.

태영건설은 이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경주시 등 공공부문 출자기관은 사실상 들러리를 서는 양상이다.

태영건설의 SPC 장악과 계열사 편입은 공적출자기관의 승인 없이는 불가하며 실무핵심간부들도 태영건설에서 파견했다. 태영건설은 집행의결기구인 이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출자지분을 늘린 것은 출자사인 대동주택 등의 지분을 인수한 것이며 이사회에서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영개발로 취급해 막대한 기반시설 사업비 지원

신경주역세권개발사업은 간접적인 정부와 지자체 지원이 막대하다. 신경주역세권개발사업 단지를 관통하는 지방하천인 고천정비사업을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며 모두 268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국·도비는 신경주역세권단지를 관통하는 구간과 단지와 단지를 연결하는 교량 2개를 건설하는 것에 예산 35억원을 사용하며 나머지 50%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한다. 또 진입도로 구간도 건설비용도 지원한다.

신경주역세권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국·도비 지원현황을 보면 고천정비사업 외에 진입도로와 연결하는 지방도 904호 확포장 사업(1.6㎞)에 150억원이 투입되고 뒤골 소하천정비사업에 국비 40억원, 화천하수처리장 건설비용 340억원이 국비로 지원한다. 공영개발로 추진하기 때문에 기반시설 국비, 지방비 지원이 가능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시급한 신경주역세권개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 방식이 불가피하다”며 “민간사업자 선정은 공모를 통해 결정했기 때문에 특정 민간업체를 위해 들러리 선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민간사업자에 지나친 특혜

도시개발전문가들은 공영개발측면에서는 명분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추진과정에서 보면 핵심사업인 토지분양에서 민간 참여업체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많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의 토지분양내역을 보면 핵심토지인 공동주택부지와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대부분을 민간개발업체에 수의계약방식으로 매각토록 돼 있어 특혜시비 여지가 많다.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21만240㎡를 모두 6개 단지로 구분해 분양하고 있어 모두 민간참여업체에 수의계약을 공급토록 하고 있다. 매각금액은 조성원가 또는 이하로 공급해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상업용지도 전체 1만8543㎡ 가운데 4617㎡는 민간참여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가져가도록 했고 준 주거용지 2만4459㎡ 역시 민간참여업체가 감정가격으로 수의계약토록 했다.

경쟁입찰은 근린생활시설 3541㎡와 일부 상업용지에 국한돼 있을 뿐 핵심 토지 대부분은 민간참여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차지하도록 됐다.

도시개발전문가 A씨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배려도 이해할 수 있지만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거나 감정가로 수의계약해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개발 방식으로 공공자금이 투자됐으면 법인 지분만큼 수익을 남겨야 정상이지만, 경주시와 경북개발공사, LH공사 등은 이름만 빌려준 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영남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