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격 없는 외지 업체 선정에 특혜 의혹, 민관유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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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 불영계곡 캠핑장 위탁운영이 총체적인 불법에 의해 막가파식으로 졸속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격도 없는 서울의 업체가 계약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울진군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돼 군과 업체 간의 유착 논란도 일고 있다.

울진군은 불영계곡 캠핑장의 위·수탁 계약 과정에 관련 조례도 없는 행정절차를 통해 부적격한 외지 업체와 계약했으며, 이후 협약서에 명시한 운영상황에 대한 관리조차 점검하지 않아 사실상 울진군의 자랑인 ‘불영계곡’의 관리를 방치했다.

지난 6월 실시한 경북도의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울진군은 2018년 6월 불영계곡 캠핑장 조성사업 완료를 앞두고 관련 조례도 없이 같은 해 5월 민간위탁운영자 모집에 나서 그해 7월 서울 소재 H건설과 ‘불영계곡 캠핑장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에는 공공시설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이 이런데도 울진군은 불영계곡 캠핑장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H건설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관련법을 위반했다.

더욱이 울진군은 조성 이후 2년여의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 불영계곡 캠핑장의 사용료는 특정 업체가 마음대로 정하고 있는 등의 황포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이번 경북도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울진군이 H건설과 체결한 계약은 그 절차마저도 불법적이었다. 울진군은 불영계곡 캠핑장 관련 입찰을 진행하면서 관련법이 규정한 지정정보장치(나라장터 등)를 이용하지 않고 단지 울진군 홈페이지만을 이용한 입찰공고를 실시했다.

더욱이 2018년 5월 입찰 공고 후 7월, H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고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찰의 결과와 계약체결의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아 계약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울진군민이 알지 못하게 했다.

또 입찰을 받은 H건설은 울진군이 당시 제한한 신청자격에 부적격한 업체였음에도 불법 계약을 체결해 군과 업체 간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당시 울진군은 캠핑장 위·수탁과 관련해 입찰자격을 울진군내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로 신청자격을 제한했으나 H건설은 입찰공고일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어 입찰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울진군은 H건설이 공고일 이후인 2018년 5월 24일 울진군 울진읍에 지점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입찰참가 자격을 주고 수탁관리자로 선정했다.

결국 울진군은 관련 조례도 없는 상황에서 입찰자격도 없는 업체와 위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해 불영계곡 캠핑장 운영 권한을 넘겨준 셈이다.

경북도의 감사결과에서 밝히고 있는 울진군의 행태는 계약 이후 운영관리에 있어서도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관리 관청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와 함께 울진군과 H건설이 체결한 ‘불영계곡 캠핑장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에서는 수탁기관이 홈페이지를 구축해 운영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그리고 캠핑장과 주차장 요금에 대해서는 내부회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울진군과 협의해 책정토록 돼있고, 울진군은 캠핑장의 운영관리상황을 매년 1회 이상 평가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울진군은 캠핑장의 운영과 관련한 보고서 등도 없는 등 사실상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경북도는 울진군이 H건설이 ‘관련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지 않고 있고, 이용요금 또한 울진군과 협의하지 않고 임의로 책정해 운영하고 있음’을 이번 감사에서 적발했다.

그리고 H건설의 운영관리상황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평가하지도 않고 방치한 사실도 지적했다.

관광진흥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울진군은 이를 확인조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민의 혈세로 조성한 캠핑장의 이용요금을 업체가 마음대로 정하고 운영케 한 것은 국가의 재산을 운영함에 있어 특정업체가 자기 이윤을 위해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토록 방조한 것이다.

울진군은 한정적 관광자원을 불법적 절차로 무자격 업체에 위탁한 것은 물론 보험가입도 여부도 모르고, 업체 마음대로 요금을 책정하며 개인 업체마냥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관리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군민들의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울진군 관계자는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내년 초에 새롭게 입찰할 예정”이라며 “내년 입찰 이전에 조례 제정 및 원가계산 등 감사지적 사항들을 모두 이행하고 이전의 문제들을 치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진 불영계곡 캠핑장은 국·군비 5억원 규모 예산을 들여 지난 2018년 6월 조성됐으며, 이듬해 또다시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리모델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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