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 JK아파트 부지 매입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칠곡군은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2배 이상 높은 땅 매입 ▲수십억 철거 비용 등을 집행하며 턱없이 높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혈세 낭비 등이 우려된다.

칠곡군은 주차장 조성을 위해 북삼 JK아파트 부지를 50억원을 주고 매입했다. 이 부지는 2018년 개인 B씨에게 22억원에 거래됐지만 칠곡군은 2배 이상의 땅값을 지불해줬다.

문제의 부지는 북삼읍 인평리 675-2번지 일원으로, 토지면적은 약 7481㎡(약 2263평)에 달한다.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칠곡군은 평(3.3㎡)당 약 221만원꼴에 해당 부지를 매입한 셈이다.

인근 부지가 비슷한 가격에 거래돼 표면적으로는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이 땅은 유치권과 법정지상권 등 위험부담이 상당해 정상적인 토지 가치를 그대로 인정받기 어려운 물건이다.

이 토지는 2018년 12월 경매를 통해 B씨가 22억200만원에 낙찰받은 바 있다.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평당 약 97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철거대상 건축물로 인한 리스크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된 북삼 JK아파트는 2000년 사업 승인을 받아 지상 15층, 247세대 규모로 추진됐으나 2003년 공사가 중단되며 공정률 약 60% 상태로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다.

칠곡군이 이 땅을 B씨로부터 매입한 시점은 지난해 12월 29일로 여전히 폐건물이 존치된 상태다. 군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아파트를 오는 7월까지 철거하겠다는 계획이다.

칠곡군은 철거비 등에 25억원을 투입한다. 법령상 건축물을 철거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에 보상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군은 나대지 확보에 아무리 적어도 84억원 이상을 투입하게 되는 셈이다.

행정 전문가들은 칠곡군이 토지 보상금을 책정할 시 건축물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해당 토지는 관련법에 따라 수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최소화할 여지도 충분하다.

전문가 A씨는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정비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이기에 협의는 물론 수용도 가능한 상황인데도 감정가가 과할 정도로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칠곡군이 토지 매입 당시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50억원이나 주고 매입한 경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매 자료에도 “신축하다 중단된 아파트 등의 제시 외 건물 소재”,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다시 말해 이 토지는 애초부터 깨끗한 나대지가 아니라, 미완성 아파트 골조가 얹혀 있고 권리관계도 복잡한 상태의 땅이라 문제가 산적하다. 그럼에도 칠곡군은 B씨의 매입금액에 2배가 넘는 금액을 쳐줘 갖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칠곡군의 행보는 의문 투성이다. JK아파트 부지 주차장 건립에 대한 타당성, 예산 효율성 등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군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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