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조합원 분담금 총회 의결 자료 제출하라...분담금 급증 불가피...총회의결 난항 예상...사업성 확보 비상...사업비 1321억원 급증...조합원 추가 분담금 총액 600억원

ⓒ김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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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장성동 주택재개발 사업이 분양면적은 감소한 반면 공사비가 대폭 증액되면서 조합원 분담금이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조합원 분담금 증가 문제는 총회의결사항이다.

조합 측은 총회 일정을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총회 개최 시점을 묻는 본지 질의에 대해 조합장은 올해 여름쯤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구체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포항시는 조합 측에 공문을 통해 오는 4월 20일까지 조합원별 분담금 내역에 대한 총회의결 자료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포항시 요구는 조합원 분담금 문제로 인한 빚어지는 갈등 구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포항시가 4월 20일까지 날짜를 지정해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조합측이 총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조합원 A씨 등은 “조합원 분담금 급증에 따른 조합원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조합이 미적거리는 것 같다”며,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 경영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원 A씨 등 조합원들은 올해 초 “조합장 등 경영진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1억3천만원에 달할 정도로 관측되는 상황을 조합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포항시에 진정서를 제출해 대책을 촉구했다.

포항시는 장성재개발조합에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조합원 분담 내역이 총의로 의결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4월 2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장성재개발조합은 지난해 12월 13일 사업시행변경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사업비 1321억원 증액을 비롯해 분양면적 감소 등을 심의 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원 분담금에 대해 별도 안건을 채택해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A씨는 “공사비 증액, 분양면적 감소 등을 감안해 일반 분양가를 평당 1600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1400만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분석하고 “만약에 미분양이 발생해 금융이자 등 각종 부대비용이 발생하면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1600만원에 육박하거나 초과할 상황도 있다”며 우려했다.

장성동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공사비는 공사 연면적이 11만7048평에서 12만4136평으로 늘어나면서 438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자금계획 변경은 당초 6163억원에서 7484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핵심은 공사 연면적은 7088평 늘어난 반면 분양면적은 당초 7만7300평에서 1131평 감소한 7만6169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조합원 A씨 등은 “공사비 증액 438억원, 분양금 감소 167억원 등 조합원 분담금은 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는 장성동재개발조합원 450명 기준 조합원 1인당 1억3천만원 정도의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조합원 분담금의 부담을 줄이려면 분양가 수준이 평당 1600만원 이상 산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업성 악화가 우려된다.

포항시에 제출된 일부 조합원의 진정서에 따르면 2021년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약 6163억원이었던 전체 사업비는 이번 변경을 통해 약 7484억원으로 1321억원 이상 대폭 증액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제45조는 조합원 분담금 내역 고지 및 정보 제공 의무 규정하고 있다. 조합 측은 이번 포항시의 조합원 분담금 내역 총회의결 제출 요구건에 대해 비공개했다가 일부 조합원이 반발하면서 뒤늦게 공지했다.

장성재개발은 북구 장성동 1232번지 일원 12만584㎡ 부지에 35층 규모의 아파트 2433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조합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과 사업비 변경은 최근 건설비 상승과 설계 변경 등 불가피한 요인을 반영한 것”이라며 “관련 사항은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결을 거쳐 진행된 만큼, 향후 관리처분 변경 과정에서도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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