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처벌 강화·공직선거법 ‘제3자 금품’ 명시...“공천은 돈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의 평가로 이뤄져야”

▲ 김미애 국회의원 
▲ 김미애 국회의원. ⓒ의원실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국민의힘)은 25일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 및 후원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포항 구룡포 출신으로 입지전적 인물로 꼽히는 김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가 여야 기성 정당들의 만연한 부정부패 매점매석을 제대로 잘라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금품·후원금 거래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정치자금법에는 제3자를 통한 우회 후원금 수수와 알선 등에 대한 금지·처벌 규정을 신설·강화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천 관련 금품 제공·수수에 ‘제3자를 통한 경우’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공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정치 현장에서는 제3자를 통한 우회 기부나 지인·측근을 통한 알선, 후원금 형태의 간접 거래 등으로 법망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돼왔다.

이로 인해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거래 의혹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명시적 규정 부족과 입증 한계로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공천 관련 청탁을 받고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3자를 통한 우회 기부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시에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 금지 규정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해, 그동안 해석에 맡겨졌던 우회적 금품 제공 행위까지 명확히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미애 의원은 “공천과 정치자금이 결합되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공정한 선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제3자를 통한 우회 방식은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만큼 이를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은 공천을 둘러싼 금품·후원금 거래의 우회 통로까지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천은 돈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의 평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의원은 포항시 구룡포읍 하정1리 어촌 마을에서 제주도 우도면 출신 어민 부부의 딸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5학년 시절에 어머니가 암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를 위해 바다에서 해녀로 일했다. 15세에 어머니가 4년 동안에 걸친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났고, 그는 다른 사람들이 버린 참고서와 문제집을 주워 공부했다.

김미애는 포항여고에 입학한 지 한달만에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중퇴했다. 17세에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에 위치한 방직 공장 노동자로 일했다. 2023년 포항여고 최초의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당시 방직 공장은 8시간 동안에 걸친 3교대라는 열악한 노동 환경이었다.

그는 1996년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해 1997년에 동아대학교 법학대학 야간반에 입학, 2001년에 법학과 학사 학위를 받았다. 2002년에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사법연수원 34기 과정을 마쳤다. 2005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김미애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근무했다.

그는 주로 여성·아동·인권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미혼모·입양아·보호소년·가정폭력 피해 여성·성폭력 피해 여성을 비롯한 소외 계층의 입장을 변호했다.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부산지방변호사회의 미투 운동 법률 지원단을 결성하기도 했다. 2017년 2월 여성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인 법무법인 한올을 설립했다.

그는 2018년 10월 정계에 입문, 2019년 1월 자유한국당 부산 해운대구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됐다.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현 국힘) 부산 해운대구을 선거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재선에 성공해 국회 보건복지위 국힘 간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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