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교육실무직노동조합이 또다시 ‘법정공방’에 휘말렸다.

경북교육실무직노조 위원장 선거가 최근 끝마친 가운데, 해당 선거의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삼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또다시 법원에 제기됐다.

이번에 당선된 위원장은 앞서 ‘무투표 당선’ 절차 위반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던 K씨다. 직무대행 체제에서 다시 치러진 선거를 통해 재차 당선됐지만 이번에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것이다.

신청인 A씨는 “대행 체제에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와 그에 따른 선거 전반이 조합 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번 선거 역시 절차를 위반해 효력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신청인은 문제의 핵심이 선관위 구성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를 주관한 선관위는 지난해 11월 7일 열린 제2차 대의원회에서 구성됐지만, 그 대의원들 자체가 규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인사들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교육실무직노조 규약 제19조는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대의원들은 조합원 투표를 거치지 않고 K씨 체제 하 임명으로만 이뤄진 인물들로 구성돼 있었다”며 “정당한 대의원으로 볼 수 없는 인사들이 선관위 구성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 자체가 규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7일 열린 제2차 대의원회 이후 선관위원 명단은 조합원들에게 공지됐지만, 그 이전에 조합 총회를 통해 선관위를 구성하거나, 대의원 구성의 적법성을 먼저 정리하는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직무대행 체제에서 대의원회 수준으로 갈음할 것이 아니라 조합 총회를 통해 선관위를 구성하고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선거를 주도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실제로는 K씨가 직무정지 이전에 형성한 구조 위에서 대의원회가 열리고, 그 대의원들이 선관위를 꾸린 뒤, 결국 다시 K씨가 당선되는 선거가 진행됐다”며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K씨에게 유리한 환경에서 치러진 셈”이라고 반발했다.

A씨는 특히 “법원이 무투표 당선의 위법성을 인정해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음에도, 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선거가 다시 진행됐다”며 “이는 법원 결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직무대행 체제에서 진행된 선거 절차 자체가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는 주장도 담겼다.

신청인은 “법원 결정으로 K씨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L씨는 조합 운영의 현상 유지를 위한 관리 권한만 가질 뿐, 조직을 변경하거나 선거 체계를 새로 결정할 권한은 없다”며 “특히 선관위 구성은 위원장의 고유 권한으로, 해당 권한이 직무대행자에게 자동적으로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서에는 ▲직무대행의 선거 개입 권한 여부 ▲규약에 따른 대의원 구성의 적법성 ▲선관위 구성 절차의 정당성 ▲해당 선관위가 주관한 위원장 선거의 효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판단이 조속히 내려져 경북교육실무직노조가 더 이상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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