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특정기업에 땅을 제공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 환경규제를 제외하도록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성군이 특정업체에 70만㎡에 달하는 군유지를 제공하고 환경규제 지침 적용 제외를 요청하는 공문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발송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의성군은 한화그룹이 참여한 ㈜청암에너지가 추진하는 철파리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담은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이하 환경성 지침) 적용을 제외해줄 것을 2018년 12월 14일 당시 환경부에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업은 2019년 12월 27일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를 받아 좌절됐다가 의성군이 이번에 또다시 70만㎡에 달하는 군유지를 제공하고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특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현재 진행중인 환경영향평가(초안)실시 과정에서 밝혀졌다. 의성 철파리 태양광발전 사업 부지는 기후부가 제정한 ‘환경성 지침’ 상당수 항목에 저촉된다.
이 지침을 철파리 태양광발전에 적용할 경우 사업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의성군은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철파리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2018년 12월 당시 환경부에 환경성 지침 적용에서 제외시켜줄 것으로 요청해, 특정업체 특혜 논란을 자초했다.
문제의 대규모 태양광사업은 의성군 의성읍 철파리 산 59-1번지 일대 72만6715㎡에 발전용량 40MW급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의성군유지는 전체 사업부지 72만6715㎡ 가운데 95.4%인 69만3094㎡에 달한다.
민간사업자 한화그룹 등이 참여한 ㈜청암에너지는 사실상 의성군 땅 위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환경성 지침에 따르면 사업입지 회피 지역을 항목별로 규정 했는데, 의성 철파리 태양광발전 사업은 지침 가운데 ▲백두대간 및 정맥보호 ▲생태자연도 2등급, 식생보전 3등급 이상 ▲산사태 및 토사유출방지를 위해 경사도 15도 이상 식생보전 4등급 이상 ▲지형변화지수 1.5 이상 발생 ▲산사태위험 1·2등급지 등에 저촉되는 등 9개 항목 가운데 5개 항목이 저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생태자연도 2등급이면서 식생보전등급 3등급 이상 중첩지역은 15만7485㎡에 달한다. 사업대상 면적 72만6715㎡ 가운데 22%에 해당하는 면적이 회피 및 제척 대상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심의의견에서 사업부지 가운데 93.4%가 생태자연도 2등급지역이고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지역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보현지맥의 분지맥과 인접(38m 이격)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백두대간 및 정맥 보호지역의 지맥 50m 이내 지역 입지 회피에 해당된다. 대구환경청은 평균 경사도가 21.2도 이상의 급경사지대가 57.2%인 41만5681㎡에 달하고, 법정보호종 원앙, 수달, 삵, 담비, 하늘다람쥐 등의 서식환경에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환경성 지침에 규정한 산사태 유출방지를 위한 경사도 15도 이상, 식생보전 4등급 이상 지역의 제척 또는 회피에 해당되며, 법정보호종 서식처 보호를 위한 회피 사항에 해당된다.
의성군의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부여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비판이다. 감사원 등의 특정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 기자명 이영우 논설
- 입력 2026.01.05 20:07
- 수정 2026.01.07 12:05
-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