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생숙 합법화와 생활밀착형 범죄예방시스템 동시 가동
이번 조치는 숙박업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법 운영 또는 공실로 방치됐던 소규모 생숙 소유자들에게 합법적 영업의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도시 안전을 강화하는 스마트 범죄예방 시스템을 함께 실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생숙 1객실 소유자의 숙박업 운영 허용은 개인 투자자 중심의 생숙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를 위해서는 단독건물이거나, 건물 일부일 경우 객실 수 30실 이상이 요구돼 왔다.
이로 인해 다수의 1객실 수분양자들은 영업신고 자체가 불가능했고, 결과적으로 불법 숙박 운영이나 장기 공실 문제에 노출돼 왔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과 연동된 예약·관리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1객실 단위의 숙박업 신고가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접객대 설치 의무를 디지털 시스템으로 대체하도록 허용한 점은 생숙 운영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된다. 본인 인증, 안면 확인, 출입 관리, 비상 대응 등 접객대의 핵심 기능을 모바일 기반 시스템으로 수행함으로써, 소규모 개인 운영자도 관리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규제샌드박스에는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동되는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시스템 실증도 포함됐다. 산책로,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에서 QR코드 스캔이나 웹 자동연결을 통해 스마트폰이 이동형 CCTV와 비상벨 역할을 수행하고, 영상·음성·위치 정보가 실시간으로 도시통합운영센터에 전송되는 방식이다.
범죄 예방 목적에 한해 타인 간 대화 녹음이 허용되는 점이 특징으로, 기존 법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생활밀착형 안전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실증사업이 생숙의 자산가치 회복과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합법 운영 가능성 확대는 곧 수익 안정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여기에 스마트 안전 인프라까지 결합될 경우 생숙은 단순 숙박시설을 넘어 ‘스마트 안전 주거·체류 공간’으로 재정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실증 결과에 따른 제도화 여부와 지역·규모별 세부 조건 설정이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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