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12월 전세사기피해는 대구는 824건, 경북은 685건으로 파악되었다.
2025년 1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664건을 추가로 인정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된 누적 건수는 총 3만5909건에 이르렀다.

이번 12월 심의에서는 총 1375건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이 중 48.3%에 해당하는 664건이 가결됐다. 가결 사례 가운데 613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건이었고, 51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요건이 추가 확인되며 피해자로 인정됐다. 반면 42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5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누적 통계를 보면 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5만7094건 중 62.9%가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20.8%는 요건 미충족, 9.7%는 적용 제외, 6.6%는 이의신청 기각으로 처리됐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 제도가 일정 부분 작동하고 있으나, 동시에 상당수 임차인이 제도적 문턱 앞에서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전세사기 피해 누적건수가 대구는 824건, 경북은 685건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대구는 다세대·연립주택 비중이 높고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상 피해가 집중된 대표 지역으로 꼽힌다. 경북 역시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인근을 중심으로 임대차 수요가 늘면서 피해 사례가 점진적으로 누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2025년 1분기 214호에서 4분기 2113호로 약 10배 증가했다. 이는 공공이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구·경북 지역 역시 이러한 매입 확대 정책의 주요 대상지로 포함돼, 향후 피해 회복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086건에 달해, 피해자들이 당장 주거를 상실하는 상황을 막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지원은 누적 5만4760건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대구·경북을 포함한 지방 광역권에서의 전세사기는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고전세가 구조와 정보 비대칭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라며 “피해 인정 확대와 함께 예방 중심의 임대차 관리 체계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가 매달 수백 건씩 이어지는 현실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특히 대구·경북처럼 전세 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사후 구제뿐 아니라 사전 차단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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