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회의원,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전격 발의

▲ 김미애 국회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방 정착의 초기 진입 장벽인 세금 부담을 완화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시적인 지원책을 넘어 주택 취득 단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세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은 지방 소멸의 원인을 단순한 인구 이동이 아닌 청년층이 지방을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그는 “지방 소멸은 사람이 떠나는 문제이기 이전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처음부터 지방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의 문제”라며 “집값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기보다 실제로 체감되는 세 부담을 낮춰야 이주와 정착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주택을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취득할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신혼부부의 범위는 혼인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와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일반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해 지역 전반의 주거 수요 회복을 도모한다.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사후 관리 규정도 마련됐다.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된다. 혼인 예정 신혼부부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않을 경우에도 면제된 세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주택 취득 단계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낮춰 지방 정착을 가능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며 “인구감소 관심지역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개입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방에서 살아볼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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