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장, 수년간 계약직원 성추행·직장 내 괴롭힘...피해 직원 “회사는 관련자들 전부 솜방망이 처분”
포항철강산단 내 유명 업체에서 성추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수년간 지속됐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공단의 포스코 협력사인 P사 직원 A(34)씨는 지난 1월 파트장 B(54)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8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 11월 기소돼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계약직으로 입사한 3년 전부터 시작됐다.
제철소에서 덤프트럭과 페이로더 등을 타고 슬래그를 처리·매립하는 작업을 했는데, 파트장인 B씨가 “여자같다”며, 일방적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다수 했다는 것.
그러나 A씨는 2년이 넘어야 정직원이 되기 때문에 인사고가 점수를 매기는 파트장에 대해 참을 수 밖에 없었는데, 정직원이 되고서도 B씨의 문제 행위는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팀장에게 보고를 했지만, 보호나 분리조치를 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A씨의 배차를 변경해 더 힘든 업무로 바꾸는 등 사실상 보복을 당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후 다시 임원에게 보고해 다행해 분리조치와 직장내 괴롭힘 조사가 이뤄졌고 관계자들에 대한 처분도 진행됐다.
그러나 “회사의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은 한달 출근정지, 견책, 경고 등으로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A씨는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신을 도와주던 동료도 회사 관계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이번 사건을 포항시민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은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언론에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본지는 회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사측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병원에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과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병명 진단소견을 받았으며, 11월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결정을 받았다.
한편, P사의 노조와 단체협약서 제67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 조항을 보면, “성희롱을 한 자에게 부서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특히 성윤리 위반 등 4대 비윤리행위(성희롱 등)에 대해 One Strike Out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니 꼬■ 그래서 여자 울리겠냐?
니 꼬■ 그래서 남자 구실하겠냐?
같은 성드립은 기본 패키치라고 함.
심지어 성희롱 하는 아재(?)가 제일 지읏 같은게 강약약강이라 딱봐도 운동 꽤 했던 애들한테는 안그런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