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단체 간 방만경영·공금 횡령 의혹 등 고발전도 격화
포항 죽도시장이 ‘쓰레기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장 상인회 자체로 처리하는 쓰레기의 매립비 2년치 가량인 7500여만원이 체납돼 있는가 하면, 환경공단에 납부해야 할 ‘폐기물처분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수억원도 연체중이다.
때문에 상인조직인 (사)죽도시장상인회의 차량, 부동산, 통장 등이 압류돼 있으며, 포항시로부터 내년 3월 쓰레기 반입금지 조치가 예정돼 있다.
이러다가는 1200여개의 상가가 밀집된 경북권 최대 전통시장인 죽도시장의 쓰레기 반출이 중지돼 시장 기능 자체가 셧다운의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포항시는 수수료 납부 독촉을 하고 상인단체들과 협의 중이지만 좀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는 쓰레기를 상인회 자체처리 방식에서 시 직영 처리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연체금 등에 대한 상인회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고, 시 직영 처리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적지 않아 냉가슴만 앓는 상황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죽도시장상인회가 체납한 쓰레기매립비는 7641만6000원으로 23개월치에 이른다. 이 단체의 환경공단 부담금 체납액은 1억5000만원 가량이다.
죽도시장상인회는 죽도시장 내에 있는 4개 상인단체 중 460여 상가가 가입돼있는 최대 단체의 하나다.
이 단체 외에도 최대단체의 하나인 죽도시장상가번영회(450여 상가)도 최근 매립비가 3~4개월 체납되고 있으며, 환경공단 부담금 체납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죽도어시장상인회(60여 상가) 죽도수산시장상인회(200여 상가)의 경우 매립비 체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환경공단 부담금은 연체중으로 알려졌다.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이 큰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신설된 후 죽도시장 상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인식부족과 더불어 경기 하락에 따른 부담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환경공단에서도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 별도의 압류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는 매립비 체납에 따른 압류조치 외에 잡음이 일고 있는 화장실청소 위탁에 대해 내년 3년 계약이 끝나는 대로 상인회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전문청소업체에 위탁을 맡긴다는 방침이다.
상인단체가 고질적인 쓰레기 처리 등의 체납에 시달리면서 상인들의 상인단체에 대한 불신도 높아졌다.
이런 문제를 두고 라이벌 관계에 있는 상인단체 간의 헐뜯기도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상인들은 상인회에 대해 방만 경영과 더불어 횡령의혹 등을 제기, 사법기관이 조사를 벌이는 상황이다. 또 중기부나 시의 보조사업과 위탁사업 등에 대한 서로 간 의혹 제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A상인회는 공금 횡령과 보조금 유용 등으로 재수사를 받고 있으며, 1월 중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B상인회 역시 인건비 이중지급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인회들이 체납이나 연체를 했다고 해서 이 사안이 곧바로 형사적인 문제로 처벌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상인회 모 간부는 “환경부담금의 경우 지난 집행부의 연체금이 이월돼왔고, 매립비 체납건은 매립수수료의 상승과 더불어 3년여전 음식물처리비가 새로 부과됐지만 개별 상가에 추가 부담을 하려던 안건이 이사회와 대의원회 등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면서 “포항시가 어시장에 대해 생선머리 처리를 허락해준 전례를 살펴보면, 포항시가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해줘도 무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상인회가 고의든 운영 미숙이든 사법처리나 행정제재를 받을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일반 상인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죽도시장을 매일 이용한다는 한 시민은 “죽도시장이 후진국에서나 벌어지는 것으로 알았던 쓰레기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놀랐다”라면서 “상인들 스스로 자구노력을 철저히 해야 하는 가운데 포항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죽도시장 선진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도없고 양심도없는 후진국떠리들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