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적환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등 대행 업체 선정을 강행하는가 하면 법적 문제가 제기된 유수지에 적환장 건립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
내년 새해 첫날부터 포항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음식물쓰레기의 수집과 운반 등을 위한 핵심시설인 적환장도 없이 용역업체를 선정해 입찰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2024~2025년 2년간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체의 대행 용역은 이달 12월 말로 종료된다. 이에 포항시는 2026~2027년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 용역입찰을 최근 마감하고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1순위 업체는 D농산으로 낙찰금액은 톤당 27만4980원(처리량 4만299톤/년)이다. 포항시의 음식물쓰레기 사업은 적환장 부지선정 문제 등으로 입찰이 늦어지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추진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포항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는 ‘구 동해폐차장’ 부지를 활용해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을 운영해 왔고 또 다른 업체는 입찰 참여를 위해 ‘구 대안상사’ 부지를 확보했었다.
그러나 포항철강관리공단은 업체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 입찰을 위해 확보한 부지는 적환장 부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포항시는 적환장 운영을 직영으로 선회하고 지난달 말 ‘2026~2027년 포항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 용역’ 입찰공고 후 2차례 유찰을 거쳐 최종 지난 8일 기존 업체 대신 D농산을 1순위 업체로 발표했다.
문제는 공고문이나 과업지시서에 ‘적환장’ 부지를 적시하지 않아 ‘목적물이 없는 입찰’이 되면서 입찰 부적정 논란이 제기됐다. 새해 1월 1일부터 새로운 업체가 나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데 적환장이 확보되지 않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포항시는 이에 따라 서둘러 포항철강공단 유수지 일부 부지(포항시 남구 송내동 671-1번지 일원) 2천여㎡를 적환장 후보로 지정했지만 적법성 문제가 제기된 데다 악취 방지 등 관련 시설을 건립하는데 한두달은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 기간 동안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시가 지정한 문제의 적환장은 포항철강공단 유수지다. 완충저류시설인 유수지는 방재기능이 우선이며 집중강우 시 배수량 조절 등을 위한 필수시설이어서 방재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돼야 하고 건축행위, 구조물 설치 등이 제한된다. 공유재산법 제19조에 따라 유무상 처분(개발 출자 등)이 금지된다.
사정이 이럼에도 포항시는 유수지 2천㎡ 부지에 건축면적 400여㎡에 달하는 적환장 건립 계획을 세우고 6~7억원에 달하는 건축비용을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다. 포항시 스스로 법질서 확립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공공시설용인 유수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관련법과 저촉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여기에다 형산강 인접 지역이어서 음식물쓰레기와 침출수 등으로 인한 수변 환경오염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질서 확립에 기초한 포항시의 원칙 있는 행정을 주문한다.
이영우 논설
newsyn1@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