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30~80% 저렴한 임대료에 최대 20년 거주 가능,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가능
신청자는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도심 내 양호한 입지에 위치한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또는 1939세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세의 4050% 수준인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공급된다. 신혼·신생아I 유형은 1101호 규모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가구에 시세 30~40%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된다. 신혼·신생아II 유형은 1145호로 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시세 70~80% 수준의 임대료가 적용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우선 공급된다. 여기에는 임신진단서로 확인되는 태아나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도 포함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 1284호와 신혼·신생아 1917호는 18일부터 LH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1,001호는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역별로는 서울 1,670호, 경기 1,258호, 인천 86호, 대구 362호, 광주 65호, 대전 71호, 경북 97호, 강원 89호, 경남 165호, 전북 100호, 전남 7호, 충북 15호, 충남 107호가 공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총 1만6,723호에 달한다. 이 중 수도권 물량은 9,843호로 전체의 58.9%를 차지한다.
입주 자격은 유형별로 다르다. 청년 매입임대의 경우 1순위는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 계층 가구이며, 2순위는 본인과 부모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다. 3순위는 본인 소득만 100% 이하인 경우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신생아 출산 가구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다. 2순위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며, 3순위는 무자녀 예비신혼부부다.
자산 기준도 유형별로 차등 적용된다. 청년 매입임대 2순위는 총자산 3억3,700만원,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신생아I 유형은 총자산 3억3,700만원, 자동차 3,803만원 이하이며, II 유형은 총자산 3억5,400만원 이하다.
거주 기간은 청년 매입임대가 최대 10년, 신혼·신생아I 유형이 최대 20년, II 유형이 최대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이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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