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웨일즈코브관광단지 사업시행자가 골프장 유사회원권을 사전분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 북구 신명동 일원에 조성 예정인 ‘웨일즈코브 관광단지’사업시행자는 정식 조성계획(실시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권 신청’ 명목으로 호텔, 콘도 등을 골프장과 연계한 회원권형 상품을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웨일즈코브는 지난 5월 9일 울산시로부터 ‘관광단지 지정’을 받았지만, 관광단지의 구체적 내용과 시설 배치를 담는 조성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사업자는 관광단지 사업계획에 호텔 246실, 각종 콘도(포레스트리움 포함) 228실, 얼라이브센터 520실(노유자시설) 등 모두 1천여실에 달하는 숙박시설 등을 건립 계획하고 있지만 조성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다.

사정이 이럼에도 사업자인 울산해양관광단지㈜는 ‘우선권 신청 약정서’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회원제 신청서’를 제작해 “객실 이용 30박, 분양가 할인 10%, 그린피 면제 및 할인” 등을 제시하며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골프 혜택 이용 시 정회원 1인 50% 할인”, “무기명 이용 시 30% 할인” 등의 문구가 반복되고 있다. 즉 상품 명칭은 ‘숙박회원권’이지만 실질은 대중제 골프장에 특혜를 입힌 고액 회원제 형태다.

특히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초 기준으로 이미 100건가량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공식 분양 또는 인허가 이전 단계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된 것으로, 사실일 경우 사전분양형 회원권 거래에 해당한다.

웨일즈코브 골프장은 ‘대중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법적으로 대중제 골프장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형 체육시설이지만, 이번 구조에서는 우선권 구매자에게만 이용 우선권과 할인 혜택이 집중됐다.

관광단지로 지정된 사업이 공익성을 전제로 각종 행정·재정 지원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중제를 빙자한 회원제 골프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역의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관광단지의 공공성을 이유로 수용권까지 확보할 수 있는 구조에서 특정 회원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금융 전문가 A씨는 “관광단지 인허가 전 단계에서 금전 거래가 발생하면, 사업 무산 시 신청금 반환 근거가 불분명해 분쟁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웨일즈코브는 전체 부지의 절반 이상을 골프장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나머지 면적에는 호텔·콘도·포레스트리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시설의 설계나 배치가 조성계획 단계에서 틀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재의 ‘우선권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 시설을 근거로 판매되는 셈이다.

울산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관광단지라는 공공적 외피 아래 사실상 고액 회원제 골프 리조트를 추진하는 것은 시민 기만”이라며 “행정이 이를 방관할 경우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웨일즈코브의 회원권 분양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명확이 밝히고 불·탈법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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