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적 구성요건 갖추지 않고 임의로 무자격자 위촉... 경주시, 신경주 데시앙 분양가상한제 심사 법령 위반

“명백한 법령위반”… 심사 무효화 가능성 심사위원 명단 사전 공시 의무, 지키지 않고 현재까지 공개 거부 공공 위원에 전문위원 위촉 無, 경주시 공무원 2명으로 대체 국토부 조치 방안 마련 방침

2021-10-12     김대엽 기자
아파트분양 상한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진행 ⓒ김창숙 기자

경주시가 승인한 ‘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이하 신경주 데시앙)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심사가 법적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승인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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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주 데시앙은 현재 분양 중에 있지만 분양가 승인에 대한 적법성 하자와 함께 법적효력정지 등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주시의 위원 명단 비공개와 인적 구성요건 미충족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경주시에 직접 확인하고 조치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시는 신경주 데시앙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심사를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관련법에 규정한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위원을 경주시가 임의로 위촉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졸속처리한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드러났다.

주택법 제59조와 같은 법 시행령 64조에는 분양상한제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자치단체는 관련분야의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 6명과 공공위원 4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분양가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법적 절차도 무시한 것은 물론 사전공개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대한 법적 효력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경주시가 설치·운영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법적 효력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달 14일 진행했던 신경주 데시앙의 분양가 심사 결과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신경주 데시앙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지구(이하 신경주역세권 신도시)에 공급되는 첫 번째 아파트다.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신경주 데시앙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경주시는 관련법에 명시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요건인 민간위원 6명, 공공위원 4명의 규정을 충족하지 않고, 민간위원 7명에 공공위원 2명을 위촉한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경주시는 주택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을 공공위원으로 1명 이상 임명 또는 위촉해야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경주시 공무원 2명으로 대체한 것이다.

경주시는 이 과정에서 공공전문기관에 위촉을 요청하는 최소한의 절차와 요식행위조차도 생략했다. 전문기관에 위원 위촉을 위한 협조 요청이나 공문조차 보낸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주시의 행정 부실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7명의 민간전문가 위촉도 깜깜이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주택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은 ‘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회의 개최 전에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주시는 본지의 공개 요구에도 아직까지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경주시의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로 인해 경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7명의 적격여부에 대한 검증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주시는 “경주시가 위촉한 민간위원은 부동산학 교수,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각 1명과 건축사 2명 총 7명으로 민간위원 구성 요건은 충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필수 민간위원 중 하나인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위촉했다는 건축사 2명 중 1명이 누구인지, 또 적격한 인물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경주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2019년 분양가상한제 심사 절차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며 분양가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그 취지를 밝힌 바 있다”며, “경주시의 분양가 심사는 법의 취지는 물론 기본적인 의무조항까지 모두 무시한 부당 심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 명단 공개도 않고 구성 정족수도 채우지 않은 위원회를 설치해 분양가 심사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 행위”라며 “경주시는 적법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신경주 데시앙 분양가 역시 재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경주 데시앙 분양가 심사 결과의 유효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미 분양모집 일정이 시작됐고 일부 청약이 이뤄진 상황이라 섣불리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적절한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 말했다.

신경주 데시앙에 대한 경주시의 분양가 부실심사는 과다한 가산비용으로 이어져 심사 결과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신경주 데시앙 분양가는 기본건축비에 더해지는 가산비가 전국 평균 대비 20%나 높은 것이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증폭시킨 바 있기 때문이다(본지 10월 4일 1면 보도).

한편 이 같은 상황에서 시행사인 태영건설은 자사의 시공능력이 충분함에도 건축 수주가 전무한 신생 건설사인 ㈜코메에 32%의 지분을 나눠줘 건축비 산정의 타당성에 대한 의혹을 스스로 증폭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