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강업체인 포항제철소 전경. ⓒ포스코
▲ 철강업체인 포항제철소 전경. ⓒ포스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시행이 지역 소재 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지역 수출구조와 CBAM 대상품목의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특히 경북 소재의 철강 수출 및 공급기업의 주의와 철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최근 발표한 'EU CBAM의 대구경북 수출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의 CBAM 대상품목의 對EU 수출과 국내 공급업체에 미치는 피해가 커 각별한 주의와 철저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EU의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EU 역외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이다.

즉 탄소배출에 대한 국가간 감축의욕의 차이를 보정하는 무역 제한 조치이다.

현재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6개 대상품목의 수출 및 공급기업이 CBAM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전환 기간이다.

이 기간이 끝나는 2026년 1월부터 EU CBAM은 전면 시행된다.

지난해 지역 전체 수출에서 EU로의 수출 비중은 대구 11.2%(12억3천6백만 달러) 및 경북 15.5%(63억7천7백만 달러)이다.

이는 지역의 수출 2위 국가인 미국(대구 19.4%, 경북 16.9%) 다음으로 큰 시장이다.

또 EU 수출액 중 CBAM 대상품목의 수출 비중은 전국 평균 7.5%를 보인 가운데 대구는 2.6%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경북은 전국 평균의 2배 수준인 14.7%로 높게 분석되었다.

CBAM 대상품목별로는 대구의 경우, 알루미늄(69.7%, 2천3백만 달러) 수출이 철강(30.3%, 3천3백만 달러) 보다 많아 알루미늄 수출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북은 철강(94.7%, 8억8천7백만 달러) 수출이 압도적으로 많아 지역 주력 산업인 철강의 對EU 수출 악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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