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대마·양귀비 재배 등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2026-04-02 강병찬 기자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근안)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밀경작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바닷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행위와, 내·외국인 해양 종사자의 마약류 투약과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마약류 확산방지 등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양귀비 및 대마는 열매와 잎에서 추출된 강력한 환각성분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마약류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매년 계속되는 계도·단속에도 민간요법 등의 이유로 일부 해안가, 도서지역에서 암암리에 밀·경작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포항해경에서 작년 21건을 적발, 양귀비 647주를 압수하여 전량 폐기했다고 전했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며, 해안가 및 어촌마을 등에서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관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약류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