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사고 부담 덜어준다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대상, 4월 1일 전격 시행
2026-04-01 김대엽 기자
가입 대상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65세 미만이라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보조기기를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발생하는 배상 책임을 보장한다. 사고 1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하며, 이용자는 5만 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그러나 운전자 본인의 부상이나 기기 자체의 파손은 보상 범위에서 빠진다.
경주시는 최근 전동보조기기 사용이 늘면서 사고 위험도 커진 만큼, 이번 보험 지원이 교통약자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 신청은 이용자가 직접 '휠체어닷컴'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보험 지원사업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이동 불안을 덜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더욱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