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전방위 안전 행정 강화 …"사고는 막고 피해는 챙긴다"

군민안전보험 갱신으로 최대 1억 보장, 싱크홀·공유 모빌리티까지 확대…급경사지 387곳 및 해빙기 취약시설 전수 점검으로 사고 원천 차단

2026-04-01     장부중
▲ 급경사지 위험요소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 울진군 관계자 ⓒ울진군
울진군이 사고가 나기 전에는 꼼꼼히 살피고, 만약 사고가 났을 때는 확실히 책임지는 '투트랙' 안전 정책을 펼친다.

군민안전보험 갱신과 더불어 급경사지 및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며 제도와 현장, 보장을 아우르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먼저 울진군은 뜻밖의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을 돕기 위해 '2026년 군민안전보험'을 새롭게 갱신해 운영 중이다. 보장 기간은 2026년 3월 28일부터 1년이며, 울진에 주소를 둔 군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특히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장받을 수 있어 군민의 안전 기본권이 한층 강화됐다.

이번 보험은 익사, 화재, 붕괴, 농기계 사고, 개물림 사고 등 총 36개 항목에 대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땅꺼짐(싱크홀) 사고를 보장 범위에 포함하고, 공유형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보장을 추가하는 등 현실적인 변화를 반영했다. 다만 관련 법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 보험금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장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예방 활동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관내 급경사지 387개소에 대한 전수 점검을 마쳤다.

낙석이나 붕괴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비탈면의 배수 상태와 옹벽의 균열 여부 등을 정밀하게 살폈다. 점검 중 발견된 가벼운 결함은 즉시 현장에서 조치했으며, 위험도가 높은 구간은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근본적인 보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며 발생하는 해빙기 사고를 막기 위한 전방위 점검도 병행한다. 지반 침하나 구조물 균열 가능성이 큰 공사장, 노후 건축물, 도로 절개지 등이 주요 대상이다.

군은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통행을 제한하거나 보수하는 등 긴급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위험 시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김상률 울진군 안전재난과장은 “군민안전보험을 통한 사후 보장과 급경사지 및 해빙기 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군민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계절별 재난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안전정책을 통해 ‘안전한 울진’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