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봐주기 처분, 국민을 기만한 행정이다

기후부 감싸기 규탄 기자회견...봉화·안동 피해지역 주민 모여

2026-04-01     김재원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영풍제련소 감싸기 규탄 기자회견’이 31일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개최됐다. ⓒ영남경제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영풍제련소 감싸기 규탄 기자회견’이 31일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봉화, 안동 등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해를 지역에서 직접 겪는 주민과 제련소의 불법 행위로 오염된 낙동강 물의 피해를 입는 창원, 부산 등 하류 지역의 주민까지 참여하여 영풍 석포제련소의 불법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규탄했다.

기지회견을 공동주최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021년 말 기후부는 3년 내 제련 잔재물을 전량 처리하는 조건으로 통합 환경 허가를 승인했다. 그러나 영풍 석포제련소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잔재물을 처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하에 매장된 오염 물질이 대규모로 추가 확인되었다. 대한민국 행정 질서를 무력화한 이같은 환경 농단에도 불구하고, 기후부는 불투명한 내부 논의를 거쳐 가동 중단 대신 고작 2억 7천만 원의 과징금으로 이 모든 것을 갈음해 버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기후부에 “이번 과징금 처분을 즉각 철회하고 법에 근거한 실질적인 행정처분을 즉시 집행하고, 어떤 근거로 완화된 처분이 결정되었는지 그 의사 결정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태규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회장은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 잡은 석포제련소는 70만 평의 넓은 대지 위에 우뚝 서서 중금속과 독극물을 낙동강으로 배출한다. 1,300만 명의 식수 안에 이런 물질을 내보냈는데 어떻게 영남 유역민들이 살아갈 수 있겠나. 고령의 주민들은 중금속 노출로 각종 질환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런 기업에 한 달의 영업 정지를 2억 7천만 원으로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가. 기후부 장관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같은 결정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영남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은 매년 여름이면 녹조가 내뿜는 청산가리의 6,600배에 달하는 독소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환경 범죄 기업이 고작 2억 원이 조금 넘는 벌금으로 다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다. 이미 수많은 환경 범죄를 저지르고 통합환경허가의 조건이었던 제련 잔재물 처리까지 어긴 기업에 고작 2억 원의 벌금으로 이 사태를 무마하려는 기후부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나."라고 전했다.

노현석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부산의 주민들은 상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 물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 처지다. 그렇다면 정부는 최소한 오염을 막는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기후부는 그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 법은 분명하다.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업정지다. 그런데 기후부는 이를 책임도, 기준도, 설명도 없이 내부 논의 결과에 따라 과징금으로 바꿨다. 지금의 결정은 행정 실패를 넘어 국민 안전을 외면한 결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