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장성동재개발 조합장,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수억원 용역계약 수의 체결...일반경쟁 입찰 방식 미이행...범죄예방 경비용역 계약...2·3차 계약 미승인 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돼, 조사를 받아온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장성재개발조합) 조합장이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고소인 A씨는 지난 21일 검찰로부터 ‘사건접수배당 알림’ 통보 문자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귀하와 관련하여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서 송치한 피의자 황00에 대한 사건은 2026. 03. 20. 포항지청 2026형제△△△△호(주임검사 정00)로 접수 배당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다.
앞서 장성재개발조합원 A씨는 현 조합장이 수억원대 용역계약을 일반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경비용역의 경우 계약을 쪼개 반복 체결하는 방식으로 법령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포항북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본지 2026년 1월 2일자 3면 보도>
고소인 A씨는 장성재개발 조합장 황모씨가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일반경쟁입찰 원칙)과 제136조 제1호(위반 시 형사처벌) 위반 혐의, 범죄예방 경비용역 계약과 관련한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고 병합 수사를 요청했다.
장성재개발사업은 장성동 866-10번지 일원 약 3만6천㎡ 부지에 아파트 2454세대를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조합장은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 예산으로 집행되는 각종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들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첫 번째 고소의 핵심 쟁점은 등기업무 용역계약이다. 고소 내용을 살펴보면 조합은 신탁등기,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근저당권 설정, 공탁 및 민사신청 등 조합 관련 등기 업무 전반을 외부 법무사에게 위임해 왔다. 조합 예산안에는 해당 등기업무 비용으로 약 13억원이 책정돼 있다.
문제는 조합장이 지난 2025년 6월 이 같은 대규모 등기업무 용역을 조달청 누리장터를 통한 일반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특정 법무사와의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는 점이다.
도시정비법은 원칙적으로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일반경쟁 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고소인은 “이미 2019년 동일한 등기업무에 대해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법무사를 선정해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조합장이 특정 법무사와 별도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업무 범위와 계약 조건이 기존 계약과 동일함에도 절차를 무시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기존 법무사 중 1명이 폐업해 추가 선임이 필요했고 실제 지급된 보수가 5천만원을 넘지 않았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소인은 “법은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추정가격 기준으로 입찰 방식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며, “13억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된 용역을 일부만 떼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두 번째 고소는 범죄예방 경비용역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다. 고소장을 보면, 조합장은 지난 2025년 5월부터 11월까지 경비업체와 월 1180만원(부가세 별도)의 계약을 3개월 단위로 세 차례 연속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고소인 A씨는 “이 과정에서 1차 계약만 이사회 추인을 받았을 뿐, 2·3차 계약과 연장계약은 이사회나 대의원회 승인없이 조합장 단독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계약 방식으로 9개월간 체결된 경비용역 계약 총액은 약 1억 6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고소인 A씨는 “추정가액이 명백히 5천만원을 초과함에도, 이를 피하기 위해 계약을 쪼개 수의계약을 반복한 전형적인 편법”이라며 “도시정비법이 금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A씨는 당시 상황이 법에서 정한 ‘긴급한 재난’이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업구역 내 주민이주가 완료되지 않아 철거가 단기간 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단기 계약을 반복 체결해 결과적으로 장기·고액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 이사가 “이사들을 해임시키는 이유가 조합장이 기소되면 이사회의에서 조합장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문자를 조합원들에게 보낸 것에 대해, 현 조합장은 지난 1일 “조합장은 경찰서에 출석한 적이 없다.”며, “조합장의 직무정지 임박 위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한편,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