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웨일즈코브 환경평가 ‘중대 하자’ 드러나… 기후부 “반려 대상” 파장

환경영향평가 공고·공람 누락...기후부 “평가서 절차 위반 명백”...설명회 가능, 공고·공람은 별개...적법성·절차상 하자 논란 확산

2026-03-22     손주락 기자
ⓒ김창숙 기자

울산 웨일즈코브 관광단지가 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공람 누락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 사안에 대해 명백한 절차 위반이며, 평가서 반려 대상이라고 규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웨일즈코브 관광단지는 울산시 북구 신명동 일원 150만6816㎡에 7445억원을 투입해 골프장 중심으로 추진되는 해양복합 관광개발사업이다.

사업부지가 경주시 양남면과 바로 인접해 있어 환경영향이 경주지역까지 미치는 것으로 평가됐으며,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경주시 일원이 영향권, 즉 ‘대상지역’에 포함된 상태다.

이 사업에 대해 울산 북구와 사업시행자 측은 해당 사업이 경주시를 직접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공고·공람 및 설명회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본지 확인 결과 설명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주장이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으나, 공고·공람 절차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별개의 절차로서 경주지역을 제외한 것은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도 ‘대상지역’과 ‘대상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르면 설명회만이 ‘대상사업’을 기준으로 적용돼 북구에서만 진행해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탐사보도팀이 해당 쟁점 관련 기후부에 공식 질의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대상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며, 이때 대상지역은 사업 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범위 즉 여기서는 경주시를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절차 위반이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후부는 회신에서 환경영향평가의 공고·공람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지 않은 경우, 협의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관련 규정을 보면 이번 사안은 단순히 반려가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다.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4조는 주민공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협의기관장이 평가서를 ‘반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공고·공람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이는 관할청의 재량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법령상 반려 의무가 발생하는 사안에 해당하며, 이번 웨일즈코브 사례 역시 그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호 나목에서 법 제12조, 제13조, 법 제25조, 법 제26조에 따른 주민공람·설명회·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를 반려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웨일즈코브의 경우 법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경주시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웨일즈코브 사업과 관련한 공고·공람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환경과 담당자 역시 별도로 게시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공고·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북구청장이 이행해야 하는 절차인데, 결과적으로 해당 절차 자체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북구의 책임 문제 역시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설명회와 공고·공람 절차를 구분하지 못해 발생한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환경전문가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의견 수렴은 단순한 안내 절차가 아니라 평가서의 적법성을 성립시키는 핵심 요건”이라며 “영향권에 포함된 경주지역 주민에게 초안 공람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평가 협의의 전제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상 설명회는 사업이 걸치는 행정구역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지만, 공고·공람은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대상지역 주민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이번 사안은 절차 보완이 아니라 원점 재이행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울산 북구 관계자는 경주시에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본지 탐사보도팀은 북구와 경주시가 주고받은 공문을 확보·대조해 실제 전달 여부와 책임 소재를 확인한 뒤, 절차 누락이 누구의 행정 착오에서 비롯된 것인지 후속 보도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