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영덕군, GS그룹 영덕제1풍력 산지복구비 졸속 산정 논란

산지전용공사비 401억에도...복구비는 고작 42억에 불과...사업자 편의 봐준 산정 의혹

2025-12-29     남병로 기자

영덕군이 영덕제1풍력발전 조성에 따른 산지전용 옹벽 공사비는 수백억원에 달해 이에 버금가는 산지 복구비를 예치토록해야 하지만 복구비 산정예치금은 수십억원에 불과해 산지복구비 예치를 졸속처리했다는 비판이다.

영덕제1풍력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2700억원을 투자해 4.3MW급 18기를 건설, 발전용량 77.4MW의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2023년 9월 25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현재 공사중에 있다.

영덕군은 이 과정에서 사업부지 21만5845㎡에 대한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하면서 복구비를 41억9179만원를 예치하도록 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이 금액은 발전단지 조정에 투입한 공사비 401억원에 대한 산지복구비로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이 이처럼 복구비 예치 조치한 배경은 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14만428㎡에 대해 복구비만 산정하고 옹벽 등 특수공법 등에 대한 공사비 부분에 대한 복구비 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옹벽 등 재해예방시설, 특수녹화공법, 시설물 철거, 되메우기, 생태복원 등에 드는 실제 비용을 별도로 추가 계상해 예치하게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옹벽 등 공법에 대해 복구비 산정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본지 질의에 대해 “풍력단지공사를 시행하면서 추후에 복구비를 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시계획승인 과정에서 복구비 산정을 누락한 점은 의문이다.

영덕군의 이 같은 조치는 포항시의 산지복구행정과 대조가 된다. 포항시는 영덕제1풍력에 비해 사업 규모가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오천풍력단지에 대해 옹벽공사비 전액을 포함해 모두 140억원에 달하는 복구비 예치를 결정했다.

금융감독권 전자공시에 따르면 영덕제1풍력단지는 발전단지 공사를 합자회사 명신건설에 401억6600만원에 발주했으며, 송전선로 공사비 58억8905만원도 명신건설과 계약했다.

산지일시사용과 직결된 공사비는 460억원에 달하면서 이에 따른 산지복구비도 수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영덕군은 어찌된 영문인지 산지복구비 예치를 42억원에 산정한 것이다.

산지개발 전문가 A씨는 “영덕군의 산지복구비 예치 산정은 사업자 편의에 편승한 것으로 의심되며. 산지복구비를 비현실적으로 산정 예치토록 해놓고 실시계획승인을 해준 점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