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구미시 30억대 하천 모래, “사토 둔갑해 공짜로 넘겼다”… 경북도, 전반 수사의뢰

하천 모래 약 32만7000㎥, 골재 아닌 ‘사토’로 분류해 매각...1㎥당 평균 2420원… 골재 시세 적용 시 최대 28억원 손실...운반비까지 지급한 수상한 입찰… 업체 간 유착 의혹 솔솔

2025-12-21     손주락 기자
▲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영남경제 자료

구미시가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하천 모래 등을 값싼 사토로 취급·처리해 공짜 수준으로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북도는 감사 결과 기준단가 산정과 매각 절차 전반이 부적정했다고 판단해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고, 사토 매각 전반에 대해 사법기관 수사의뢰할 것을 요구했다.

징계와 수사 의뢰로 요구할 정도로 강도 높은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구미시와 사토 매각에 관여한 업체 간 유착 의혹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경북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구미시는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하천 모래 약 32만7천㎥를 골재가 아닌 사토로 분류해 매각했다.

감사는 사토 매각 기준단가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감정평가나 품질 검증 절차 없이 매각이 이뤄진 점을 중대한 문제로 지적했다.

구미시는 해당 사토를 1㎥당 평균 2420원, 총 약 7억9천만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골재 업계에 따르면 동일한 품질의 하천 모래는 정상적인 골재로 거래될 경우 1㎥당 9천원에서 최대 1만1천원 수준에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적용하면 해당 물량의 시장 가치는 약 29억4천만원에서 35억9천만원에 달해, 구미시가 사토 매각을 통해 최소 약 21억 에서 최대 약 28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토 매각 입찰 과정 역시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구미시는 국가 재산에 해당하는 사토 매각을 진행하면서 통상적인 국·공유재산 매각에 활용되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온비드’를 사용하지 않고, 토석정보공유시스템(토사이클)에만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더구나 입찰 참가 자격을 골재 선별·파쇄업 사업자로 제한하면서, 실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단 두 곳에 그쳤다.

특히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 가운데 낙찰에 실패한 한 업체는 이후 해당 사업의 조경 공사를 하청받아, 사토 반출이 이뤄진 동일한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의혹도 제기됐다.

사토 운반 거리 변경 과정도 감사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됐다. 구미시는 당초 운반 거리 1㎞ 이내를 기준으로 사업을 설계했으나, 이후 이를 약 3.2㎞로 늘리는 설계 변경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타당성 검토 없이 설계 변경이 이뤄지면서 약 5억원의 운반비 증액이 발생했다는 것이 감사의 판단이다.

늘어난 운반비는 고스란히 낙찰 업체의 이익으로 이어졌다. 해당 업체는 사토를 반출하는 대가로 1㎥당 약 2400원의 운반비를 구미시로부터 지급받았다. 사토 매각 단가가 1㎥당 2420원인 점을 고려하면, 구미시가 사실상 사토 가격에 맞먹는 비용을 운반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한 구조다.

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하면 운반비로만 약 7억8천만원이 지급된 셈으로, 특정 업체가 하천 모래를 거의 공짜에 가깝게 반출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도는 이 같은 사토 매각과 입찰·운반비 지원 구조 전반을 문제 삼아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조치했다.

감사 결과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선 사안으로 판단된 만큼, 향후 수사 과정에서는 사토 분류 결정부터 매각 방식, 입찰 구조와 운반비 지원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구미시와 업체 간의 관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