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포항시 환경관리원 인사행정 불공정 논란… 공모 절차 외면 “짜맞추기 연임”

팀장 임명·수당은 지급하면서 공모는 미실시...전임 노조위원장·묻지마 연임에 ‘특혜’ 의혹

2025-12-21     강병찬 기자
▲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영남경제 자료

포항시가 환경관리직 팀장 임명을 하면서 공모절차를 외면하는가 하며, 짜맞추기 연임을 강행하는 등 주먹구구식 특혜성 행정으로 인해 환경관리원들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포항시는 공모절차를 밟지 않은 데 대해 환경관리원들이 반발하자 지난 11월 뒤늦게 팀장 공모를 실시했다. 그러나 시는 ‘나눠먹기식 인사’를 답습, 불공정 행정 의혹과 이에 따른 갈등이 좀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더욱이 보임된 사람 중에는 퇴직을 6개월 남겨둔 사람도 있어 이들의 퇴직금이 단기간에 상승하는 등 포항시의 ‘보은성’ 인사로 인한 추가 예산 손실 문제도 불거진다.

포항시는 지난 7월 9일 ‘포항시 환경관리원 복무규칙’을 개정했다.

이는 공무직노조와의 단체 협상에 따른 것으로 장기근속 환경관리원 중에서 책임은 맡겼으나 수당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 명칭은 ‘팀장’으로 하고, 임기는 3+2년으로 하고, 수당을 신설했다.

이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모’를 신설했으며, 팀장의 수당은 월 23만원, 팀장직도 추가했다. 그러나 환경관리원들이 기대했던 팀장 공모는 곧바로 실시되지 않았다.

포항시는 팀장 공모 대신 ‘반장’을 맡았던 사람들을 ‘팀장’으로 전환한 것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반장을 팀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장’은 수당이 없는 명예직인데다 시가 일방적으로 선임했다.

이에 비해 개정 규칙은 단순히 이름만 팀장으로 바꾼 게 아니라 수당과 공모가 동시에 명시해져 있다. 그런데 수당은 주면서 공모를 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공모 없이 팀장으로 전환한 사람 중에는 지난 7월 9일 규칙 개정으로 신설된 단속팀 팀장 자리에 전임 포항시청 노동조합(전국연합노련 산하 공무직노조) 위원장도 있어 ‘보은 특혜설’로 시끄럽자 한 달 만에 자진 사퇴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달 17일 공석이 된 팀장 3명을 뽑는 공모를 실시한 결과 시에서 이제까지 반장과 팀장으로 번갈아 임명했던 사람들이 다시 선정됐다.

증원 ‘단속팀장’의 경우는 각 구청에서 활동하는 3명 가운데 팀장을 뽑은 것으로 다른 파트와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포항시의 환경관리원은 모두 307명으로 1-4구간 팀은 각각 25명가량의 팀원 중에서 팀장 1명만을 뽑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 차이는 매우 크다.

과거 ‘반장’을 3+2년간 맡았던 사람을 퇴직 6개월 남은 것도 고려하지 않은 채 또다시 ‘팀장’에 앉힌 것도 문제다. 시의 고질적인 ‘회전문 인사’의 병폐가 여기서도 발동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지는 포항시의 환경관리직 팀장 임명 과정서 공모절차 외면에 대해 서면질의를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