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성군, 특정업체 태양광발전 사업성 위해 군유지 제공하나
2025-11-25 이영우 논설
의성군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받았던 철마 태양광발전 조성사업에 또다시 70만㎡에 달하는 군유지를 제공하고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의성군은 의성읍 철파리 산 59-1번지 일대 72만6715㎡에 40MW급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을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9년 12월 27일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받아 사업이 좌절됐다가 6년 만에 같은 동일면적, 동일장소에서 재추진되고 있다.
의성군유지는 전체 사업부지 72만6715㎡ 가운데 95.4%인 69만3094㎡에 달한다. 민간사업자 ㈜청암에너지는 사실상 의성군 땅 위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7년 경북도와 의성군은 청암, 한화 등과 MOU를 체결하고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추진했지만 환경당국의 불허로 추진이 되지 못했다.
당시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발전시설 72만6715㎡(37.5MW) 규모의 태양광사업은 식생 및 지형훼손 등으로 인해 태양광발전사업 대상지로 적정하기 않다며 부동의했다.
사업부지 내 식생보전 3등급지가 79.38%인 56만7597㎡에 달하고 대부분 산림이 생태 자연도 2등급지에 해당되는 점. 양호한 식생구조를 지닌 소나무 8만9577㎡의 훼손 등은 탄소수원을 과도하게 제거한다고 지적햇다.
특히 사업시행에 따른 토사유출 및 산림훼손에 따라 확인된 6종의 법정보호종 가운데 원앙, 수달, 삵, 담비, 하늘다람쥐 등 5종은 철파지와 인접해 서식하고 있어 서식환경에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급경사지 훼손에 따른 토사유출도 우려했다. 20도 이상 급경사지대가 57.2%인 41만5681㎡에 달한 점을 지적했다. 25도 이상 험지도 13만8259㎡에 달하고 30도 이상 40도의 절험지도 10만4647㎡로 조사됐다.
대규모 절토, 성토로 인한 산림생테계 파괴 우려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절토 147만㎡, 성토 141만㎡ 등으로 인한 최대 절토고는 27.31m, 성토고 25.21m에 달하는 과도한 지형훼손은 산림생태계의 부조화를 발생시킨다는 것.
산사태 위험도 제기됐다. 사업부지 내 산사태위험 1등급이 3만1717㎡이고, 2등급지는 6만2531㎡로 조사돼 산사태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사업시행자 측은 이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발전시설부지(부동의)를 35만4601㎡(48.8%)에서 33만6400㎡(46.3%)로 줄이고 녹지를 32만8634㎡에서 35만6234㎡(49%)로 늘렸다고 명기했다.
산불 발생으로 인해 식생보전 3등급 분포지역이 42%에서 37.3% 감소하는 등 부동의 의견을 일부를 반영했으며 훼손 소목도 1만8106주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부동의 의견과 이번 사업계획의 토지이용계획 등과의 부합 여부, 사업대상지역의 환경적 여건 변화 등을 면밀하게 검토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생보전등급 3등급 지역이 감소했다고 하지만 37.3%인 27만1천㎡을 차지하고 있는 등을 우수한 식생지역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개발규모의 최소화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환경척은 특히 사업부지 대부분이 생태자연도 2등급지역이 93.4%에 달하고 국토환경적성평가지도 1등급 지역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항목별 평가범위를 세분화해 설정하고 충실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혀 이번에도 환경영향평가가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