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금양그린 풍력발전 편입 시유지 "주민동의 없으면 사용 불가"

사업부지 47.2%가 시유지...3개 마을 중 2개 마을 반대...저주파 피해 우려 등 ‘난항’

2025-11-19     김대엽 기자
▲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영남경제 자료

경주 금양그린 풍력발전이 저주파 소음 피해 우려,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가 주민동의 없이는 시유지 사용 승인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국공유지 대부 결정과 관련해 사업구역 인근 마을 주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고는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 경주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금양그린 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인근 3개 마을 중 1개 마을 등 일부 부분적으로 찬성하고 있을 뿐, 다른 두 마을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국공유지 사용에 대한 경주시의 협조를 바라기는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경주시가 금양그린 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시행사인 금양그린파워㈜가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명확하고 신뢰성 있는 협의안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업계는 “주민참여형 내지는 수익 공유 약정에 준하는 카드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주민 설득은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금양그린 풍력발전 사업은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산 499번지 일원 9만9879㎡에 6.2㎿급의 풍력발전기 8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 8월 기후에너지환경부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다.

문제는 이 사업 전체 부지 중 절반에 가까운 47.7%가 국공유지이며, 국공유지의 대부분인 4만7110㎡(47.2%)가 경주시 시유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시행사인 금양그린파워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이들 시유지를 대부 또는 취득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경주시가 주민동의를 우선 선행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난항에 부딪힌 상황이다.

금양그린파워 측 자료에 따르면 현재 총 92명의 주민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았으며, 주민발전기금 지급 내용에 대해 협약서를 작성해 공증을 마쳤다.

하지만 이 주민동의서와 협약서 모두 대현1리에 국한한 것으로, 나머지 의곡2리와 일부1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 상황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일부1리는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조차 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반쪽짜리도 안되는 주민동의를 얻는 것에 그쳤는데 환경부가 협의를 해준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말까지 나온다.

산내면에 따르면 현재 이 사업구역 주변 세 마을의 총 인구는 428명으로, 이 중 유일한 찬성 입장을 낸 대현1리가 총 179명, 반대 입장의 일부1리와 의곡2리는 각각 187명과 62명이 거주하고 있다.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일부1리는 발전설비로부터 이격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 인구수도 187명으로 인근 마을 중 가장 많아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의곡2리의 경우 인구수는 62명으로 다소 적으나 풍력발전 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도는 최고 48.2㎐까지 예측돼 대현1리의 46.3~46.9㎐ 대비 더 높은 피해가 예상된다. 저주파 소음에 대한 환경부 기준치는 45㎐다.

유일하게 찬성 입장을 가졌다는 대현1리 역시 전체 주민 179명 중 주민동의서를 제출한 인원은 92명으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온전히 동의를 얻어냈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같은 배경에 경주시 역시 전체 사업부지의 절반에 가까운 시유지를 주민동의 없이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사업 추진 여부는 주민들의 손에 걸려있는 상황이 됐다.

경주시 산내면 의곡2리 거주 주민 김씨는 “경주시가 지난해 축사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일거리가 줄고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상황에서 마을에 풍력발전소까지 들어오면 이 마을은 더욱 살기 힘든 곳이 돼버린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업자가 쥐어주는 돈 몇 푼에 제 살 곳을 내어주는 일은 없을 것이니 더 이상 이 일로 마을을 시끄럽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5월 풍력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조례를 개정 공표하며 허가기준을 강화하면서 5가구 이상의 주민 거주지로부터 1.5㎞의 이격거리를 확보토록 했다.

금양그린 풍력발전소의 경우 인근 마을 대부분이 이 기준거리 이내에 위치해있어 개정 조례 적용 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경주시가 개정 조례의 적용 대상을 ‘조례 시행일 이후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는 시설’로 명시하면서 금양그린 풍력발전단지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