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상거래 절반 적발…주택시장 교란 차단 총력전
438건 조사에 210건 위법 의심…해외자금 불법반입·거짓신고·편법증여 집중 적발
2025-11-18 김수정
위법 의심 유형별 분석 결과, 실제 거래금액이나 계약일과 다르게 신고한 '거짓 신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의심행위의 55.8%에 해당한다. 편법증여나 특수관계인 차입 등이 57건,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39건으로 뒤를 이었다. 명의신탁 의심 14건, 대출 용도 외 유용 13건, 무자격 임대업 5건도 적발됐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자의 위법 의심행위가 125건으로 52.5%를 차지했다. 미국 78건, 호주 21건, 캐나다 14건 순이었다. 전체 외국인 거래 대비 의심 비율은 미국이 3.7%, 중국이 1.4%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이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1건, 충남 48건, 인천 32건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지역만 합쳐도 149건으로 전체의 약 71%에 달해 외국인 이상거래가 수도권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정부가 공개한 대표 사례들은 위법행위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한 사례에서는 총 17.35억 원 중 5.7억 원을 신고 없이 휴대반입하거나 지인을 통한 환치기로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연 9천만 원 수준의 소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125억 원 규모의 초고가 주택을 현금으로 매수한 경우도 확인됐다.
H2 방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임대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임에도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고 월세 수입을 얻은 사례도 적발됐다. 이 밖에 특수관계인 법인을 통한 대규모 차입, 부모와의 전세계약과 대여금을 조합한 변칙 증여, 중개업자와 결탁한 명의신탁 의심 사례 등이 확인됐다.
정부는 위반 유형에 따라 관련 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체류자격 위반에 대해 최대 징역 3년을 적용하고, 국세청은 편법 증여나 탈세 의심 사례에 대해 세무조사 및 추징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불법반입에 대해 최대 징역 1년과 벌금을, 경찰청은 명의신탁에 대해 최대 징역 5년과 벌금을 부과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거짓 신고에 대해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탈세나 불법자금 거래 의심건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의 본국에도 통보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