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동안동농협 보조금 부정수급 ‘봐주기 의혹’ 사실로 확인됐다
설비 다른 장소에 납품한 사실 확인… 道 ‘보조금 위반’ 인정...市 자체 감사서 ‘문제 無’… 재감사로 드러난 제 식구 감싸기
안동시의 동안동농협 프레시 푸드센터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봐주기 감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경북도는 최근 동안동농협 프레시 푸드센터를 대상으로 진행한 재감사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위반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 때문에 안동시 담당 공무원도 ‘주의’ 처분을 받았다.
안동시는 본지 보도로 이뤄진 최초 감사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자체 종결한 바 있는데, 경북도 재감사에서는 이처럼 보조금 관련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서 안동시의 감사가 ‘제 식구 감싸기’였음을 방증하고 있다.
경북도는 재감사 결과 지방보조사업자인 동안동농협은 보조금법상 준수해야 할 규정을 위반했다며, 구체적으로 12억2700만원의 ‘컵과일 자동화 설비’를 사업신청서와 다른 장소에 납품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본지는 그동안 컵과일 설비가 보조금 신청 마감기한인 2023년 말에 반입은 됐지만 당시 프레시 푸드센터가 도장이 마르지 않아 건물 앞 나대지에 방치됐을 것이란 의혹을 보도했는데 이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안동시와 동안동농협은 프레시 푸드센터 관련 보조금은 2022년도 편성된 것이라 2023년 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환수된다. 이 때문에 ‘보조금 데드라인’을 지키기 위해 지자체가 사업자의 편의를 봐준 것이라는 의혹이 무성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컵과일 설비는 나대지가 아니라 전혀 다른 건축물에 설치가 됐다. 이 내용대로면 동안동농협이 고의로 안동시의 눈을 속여 설비를 설치한 것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
만일 동안동농협이 이를 의도했다면 형법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되며 보조금법에 따라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해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사항에 해당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안동시 역시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한을 정해 반환을 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거짓인 줄 알면서 지급받은 자나 지급한 자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사안이 이처럼 위중함에도 경북도는 추가적인 사실을 밝히기보다 처분권자는 안동시장이라는 이유로 실질적 조치를 시에 떠넘기며 종결했다. 특히 안동시 공무원이 주의 처분까지 받았는데도 너무 안일하게 끝냈다는 비판이다.
경북도는 안동시 담당 공무원이 동안동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적보고서 증빙자료 중 납품 장소가 바뀌어 있는 오류가 있음에도 이에 시정을 요청하지 아니해 신분상 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 것이나 해당 사실관계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며 종결했다.
동안동농협이 제출한 서류에 오류가 있어 공무원은 신분상 조치를 받았으나 그 허위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인지는 모르겠다며 종결한 것은 “술은 마시고 차를 몰았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행정 전문가 A씨는 “경북도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교묘히 상황을 빠져나간다”며 “공무원이 주의를 받는데 보조금수령자는 문제가 없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됐다. 말단 직원 꼬리 자르기로 몸통을 지키는 전형적인 회피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안동시는 이미 경북도 재감사 이전에 이미 자체 감사에서 ‘문제없음’ 결론을 냈던 기관이다. 이번 재감사 결과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 사건을 사실상 이대로 종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제보자 A씨는 “감사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위반이 확인됐는데, 어떻게 보조금은 정상 집행이냐”며 “공무원 1명 ‘주의’로 꼬리 자르고 끝낼 일이 아니다. 처분권자인 권기창 안동시장은 부정수급된 보조금 12억2700만원을 반드시 환수할 의무가 있”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 내부에서도 “감사는 형식적이었고, 이제는 경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합원 B씨는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눈속임 납품’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라며 반발했다.
또 다른 조합원 C씨도 “경북도·안동시 모두 자기 조직 보호에만 급급하다”며 “농협중앙회와 경북지역본부에서도 안동시 공무원이 조치를 받은 사안인 만큼 조속히 사태를 파악해 동안동농협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 6월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수사가 미진한 상황이라 이번 경북도 재감사 결과를 근거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조합 내부에서는 다시금 경찰 수사와 보조금 환수를 촉구하는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 사건이 수사 단계로 넘어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본지 탐사보도팀은 컵과일 설비가 당초 설치된 장소는 어디었는지, 동안동농협이 어떤 의도로 해당 설비를 잘못된 장소에 설치했는지, 안동시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보조금을 승인해준 것인지 추가 취재해 보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