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경주 운곡풍력발전 저주파 소음 졸속 협의… 주민 피해 우려
8개 정온시설 모두 기준치 초과하는 1천m 이내에 위치...환경부 풍속 10m/s 적용 않고 사업자 편의에 따라 적용...담당 공무원에 따른 고무줄 잣대 협의 비판 목소리 나와
환경부가 코오롱글로벌이 시행하는 경주 운곡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면서 저주파소음의 핵심 측정 대상인 음향파워레벨 풍속 10m/s를 적용하지 않고 저주파소음 영향을 축소 승인해 졸속 심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운공픙력발전단지는 현재 경주시에서 개발행위허가 승인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이 사업은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산 178-1 일대 9만1714㎡ 사업부지에 6.2MW급 풍력기 6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마을 등 정온시설 대부분이 저주파소음 기준치를 초과하는 1천m 이내에 위치해 있음에도 소음이 환경기준치를 만족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승인해줬다.
퐁력발전을 할 수 있는 풍속 10m/s를 적용하지 않고 풍속 8m/s를 하향 적용한 사업자 편의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와 반면 풍속 10m/s를 적용한 금양그린경주풍력단지(경주시 산내면)는 31개 마을 등 정온시설 가운데 10곳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했다.
환경부는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풍속 8m/s를 적용해 환경기준치를 만족했다는 사업시행자의 주장한 내용에 대해 보완 요청을 하지 않고 동의해주는 졸속 협의를 한 것이다.
풍력발전사업자 A씨는 “풍력발전은 풍속 초속 5m부터 발전이 되지만 풍속 10m/s의 바람은 양호한 풍력발전 상태며 초속 24m 이하까지 발전이 가능하다”며 “환경부의 최대 풍속 8m 저주파소음 측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운곡풍력발전은 강동면 왕신리 운곡서원 인접에서 부터 6.2MW급 대형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운곡서원은 발전기에서 북측으로 423m 이격돼 있으며 ▲민간 C지점은 6호 발전기와 651m ▲민가 D지점 1호기와 남측 762m ▲민가 E지점 2호기와 남측 788m ▲민가 F지점 3호기와 동측 500m ▲민가 G지점 4호기와 북측 532m ▲민가 H지점 1호기와 동측 944m ▲민가 A지점(왕신3리 마을) 동측 826m 등 정온시설 8개 지점 모두 1천m 이내에 위치했다.
풍속 10m/s를 적용했다면 모두 저주파소음 환경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환경부는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사업자 편의에 편승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환경부가 풍속 10m/s를 적용한 금양그린경주풍력발전은 1천m 이내는 물론 초과하는 위치도 저주파소음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 대상 31개 마을 등 정온시설 가운데 10개 정온시설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했다.
이 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저주파소음조사 대상 마을 등 31곳 정온시설 가운데 10개 마을 등에서 80Hz 저주파소음이 환경기준 음압레벨기준 45Hz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풍력발전기 8호기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저주파소음 기준치 초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3호기 발전시설과 825m 이격된 산내면 문복로 1131-17 소재 대현마을은 저주파소음 예측결과 80Hz에서 주간 46.3Hz 야간 45.2Hz로 예측됐다.
환경기준치 45Hz를 초과했다. 인접 마을 산내면 문복로 1087(이격거리 1019m) 소재 정온마을에서도 동일한 수치로 초과했다.
풍력발전기 6~8호기와 718m에서 977m 이격된 위치에 있는 산내면 임동길 123-23 소재 의곡리 마을과 인접 산내면 임동길 193-18, 산내면 의곡리 377 소재 가옥 등 정온시설 3곳도 저주파 소음 기준치 초과지역이다.
80Hz 저주파소음이 46.1~48.2Hz 평가됐다. 기준치를 최대 3.2Hz 초과한 것이다. 발전기와 1521m 이격된 산내면 대현길 53 소재 교회 및 숙박시설도 45.2Hz로 측정됐다.
1188m 이격된 가옥과 축사도 46.82Hz로 측정되는 등 발전기와 1500m 떨어진 정온시설도 저주파소음에서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환경부는 금양그린풍력 사업시행자가 풍력발전기 블레이드에 STE 기술을 적용해 소음도를 저감시키겠다는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영덕남정풍력 협의와 상반된다는 점에서 고무줄 잣대 협의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담당공무원에 따라 판단이 다른 것이다. 영덕남정풍력의 경우도 금약그린경주와 마찬가지로 상당수 마을 등 정온대상이 저주파기준치를 초과해 소음저감장치 적용을 제시했지만 환경부는 검증이 되지 않았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풍력발전기 저주파소음은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발생하는 소음이다. 두통, 어지러움, 이명 등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력발전기와 500~900m정도 떨어진 곳의 마을도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풍력발전기에서 2km 이상 떨어져야 안전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금양그린경주의 경우 저주파소음 대상 정온시설 31곳 가운데 500m에서 1천m 안팎 사이에 위치한 마을 등은 모두 14곳에 달한다. 특히 운곡풍력은 정온시설 대부분 1천m 이내에 위치해 있다.
환경부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주민피해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운영과정에서 풍력발전기 노후화 등에 따라 저주파 소음은 실제 예측치가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전기 가동 중단 조치 등 추가 저감장치 마련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