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총리 체포… ‘12·3 비상계엄 내란선동’ 수사 정점으로
조은석 특검팀, 자택 진입 후 체포영장 집행...세 차례 소환 불응 끝에 강제 수사 전환… 구속영장 청구 검토
2025-11-12 이정수 기자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피의자 신분에 있던 황 전 총리가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특검이 강제 수사로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이다.
특검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 인사로까지 번지면서 정국 파장이 커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착한 뒤 영장을 제시하고 체포 절차를 진행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페이스북에 내란성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며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등 명시적 내란 선전·선동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온라인 게시물 작성 경위와 주변 연락망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첫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황 전 총리가 자택 문을 걸어 잠그고 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31일과 11월 초 두 차례 추가 시도도 있었으나 모두 불발됐다.
결국 특검은 이날 체포와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병행 집행, 휴대전화·통신기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것으로, 출석 요구를 거듭 거부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체포된 황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고등검찰청 내 특검 사무실로 이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체포는 ‘12·3 비상계엄 사건’을 규정한 내란 특별검사법 시행 이후 첫 고위직 강제 수사 사례다.
내란 특검법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내란 목적의 폭동·선전·선동·예비·음모 등 범죄 혐의를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 인사, 국방부 관계자, 당시 청와대 비서관 등을 잇따라 소환했지만 고위 정치인의 직접 체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서는 황 전 총리의 혐의가 단순 의견표명 수준을 넘어, 내란 행위를 직접적으로 선동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직 정치인이 ‘국회의장 체포’ ‘계엄 지지’ 등 폭력적 행동을 공개적으로 독려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형법상 내란선전죄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를 상대로 ▲게시물 작성 경위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의 사전 교류 여부 ▲내란 관련 단체나 인사들과의 접촉 내역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체포 시한은 48시간으로, 이 기간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