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쏠림에 경북이 무너진다”… 경북연구원 ‘경북형 해법’ 제시

道 인구 250만명선 붕괴 전망...재정자립 25% 재정기반 취약...차등이양특례 맞춤 자치 필요...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 제언

2025-11-12     강신윤 기자
▲ 경북연구원 전경. ⓒ경북연구원

경북의 인구 감소와 재정 취약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새정부의 지방분권 국정과제에 맞춰 ‘경북형 차등이양특례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북연구원은 11일 발표한 ‘새정부 국정과제와 경북형 분권모델 구상’ 보고서에서 “권한과 재정을 함께 넘겨받는 실질적 분권 없이는 지방소멸 위기를 막을 수 없다”며 “지역별 산업과 생활 구조에 맞춘 경북형 분권 시범모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공동 집필한 이재필·안성조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은 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 절반과 국세의 77%가 집중돼 있다”며 “비수도권은 청년 유출, 대학 정원 미달, 일자리 축소가 겹치면서 공동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의 현실은 더 심각하다. 2025년 말 기준 경북 인구는 250만 명선이 붕괴될 전망으로, 2010년 대비 20만 명 이상 감소했다.

고령화율은 26%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고착화됐고, 22개 시군 중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지수 ‘주의’ 또는 ‘심각’ 단계다.

청도·의성·영양·봉화 등 군 단위 지역은 전국 최저 수준의 인구지수를 보이고 있으며, 청년층 이탈로 지역 대학과 기업이 동시에 인력난에 시달리는 ‘이중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재정 기반도 취약해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5.2%로 전국 평균(45%)을 크게 밑돌고, 세입의 대부분을 중앙 이전재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체사업 추진력과 장기적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복지·교통·의료 등 필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북연구원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새정부의 국정과제 52·53(자치분권·재정확충)을 결합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정과제 52는 주민자치회 법제화와 자치입법권 확대를 통해 ‘삶의 질 중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53은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7:3 → 6:4)과 교부세 개편을 통해 자치재정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경북이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경북형 차등이양특례 모델’을 제시했다.

포항·구미는 반도체·철강·2차전지 등 전략산업 중심의 규제완화·산업입지권한을, 의성·봉화 등 농산어촌 지역은 의료·교통·돌봄 등 생활밀착형 권한을 각각 이양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산업과 생활의 이질성이 공존하는 경북의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별 자치역량에 맞춘 단계적 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단기적으로는 반도체·원자력·농축산업 관련 규제완화 권한을 확보하고, 중기적으로는 **‘경상북도 권한이양 특별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광역-기초단체 간 공동재정협력 모델을 발전시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성과관리형 재정특례를 통해 ‘성과가 곧 권한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6:4로 조정하고,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특히 읍면동 단위 자치회 제도화와 주민투표제 개선으로 ‘생활권 자치’와 ‘주민주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재필 연구위원은 “획일적인 중앙 이양방식으로는 지역의 다양성을 살릴 수 없다”며 “경북은 산업·농촌·도서지역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지역별 맞춤형 분권 실험의 최적지”라고 말했다.

이어 “경북형 특례 모델이 성공하면 전국 확산을 통해 지방분권의 제도 정착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