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영덕군, 현장에도 없는 축산천 준설토 수만㎥ 유해 성분검사 없이 골재용 둔갑 매각

영덕군 미착공 미발생 준설토...성분 불상 4만4천㎥ 골재용 매각...토양오염조사 공고없이 입찰공고...성분 불상 준설토 입찰자 책임 돌려

2025-11-11     남병로 기자
ⓒ김창숙 기자

경북도와 영덕군이 축산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이하 축산천)을 수행하면서 수만㎥에 달하는 준설토에 대해 사토처리 하도록 설계해놓고 토양성분검사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골재용으로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영덕군은 이 과정에서 공사를 하지 않아 현장에 없는 준설토에 대해 현장 설명도 없이 골재용으로 둔갑시켜 입찰공고를 통해 준설토 4만4069㎥를 매각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축산천(축산지구) 하천사업은 경북도가 296억원을 투입해 길이 9.22km, 사업면적 19만4280㎡에 달하는 하천을 정비사업 사업이다. 올해 시공사를 선정해 착공을 시작했지만 문제의 준설토 구간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경북도와 영덕군은 이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지도 않은 사토 수만㎡를 중금속 검출 등 성분검사도 하지 않고 올해 4월 하천 준설토 4만4069㎡를 예정금액 7099만원에 설정하고 입찰공고를 통해 매각했다.

발생하지 않아 현장에 없는 준설토를 현장 설명도 생략하고 골재용으로 둔갑시켜 사전에 매각한 점은 의문이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영덕군이 매각한 준설토는 실시설계에서 실시한 토질시험결과 품질기준(1.0x10-3cm/s)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돼 사업지구 내에서 쌓기 재료 등 성토용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검토됐다.

따라서 하도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4만4069㎥는 가물막이 등에 일부 사용하고 적치 건조해 사토 처리하도록 계획됐다. 특히 발생한 사토는 공사 과정에서 토지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해 인접한 공사지역으로 반출하도록 설계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영덕군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생하지 않은 사토를 사전에 골재용으로 매각한 것이다.

준설토를 골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성분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마저 하지 않았다. 현장에 준설토가 없다 보니 현장설명회도 하지 않았고 성분검사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영덕군은 입찰 방법, 물품설명 및 반출에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현장설명도 하지 않고 이에 대한 불이익을 입찰자 책임으로 돌렸다. 중금속 오염, 유해물질 여부 등 성분 불상의 준설토에 대한 책임을 낙찰자가 모두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준설토 매각 시 토양품질기준 및 토양오염도 공고도 없이 골재용을 매각한 것이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사토는 토양오염우려기준에서 정하는 지역기준에 작합하게 사용해야 하며 초과할 경우 오염토양정화를 거친 후 적합판정을 받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는 토양오염정도를 확인 예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와 영덕군은 이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관련 법규 위반에 해당된다.

준설토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도 논란이다. 매각 대상 준설지역은 제대로 하지 않고 준설토 하도준설 주변만 조사한 점도 의문이다. 준설토 매각 대상 주변에 대한 토양오염검사결과 니켈 등 일부 성분이 토양오염우려기준(1지역)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준설토 매각용에 대한 성분검사를 하지 않아 행정의 허점을 드러냈다.

본지는 경북도에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준설토를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대로 사토 처리하지 않고 골재용으로 매각한 근거 ▲준설토 골재용 매각이 경북도 지시인지 영덕군 자체 결정인지 여부 ▲토양오염 검사와 관련해 준설 중점지역을 하지 않고 하도준설작업 장소 외 주변만 조사한 이유 등을 서면 질의했지만 현재 답을 받지 못했다.

영덕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경북도와 영덕군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오염도 검사 등 성분검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에 없는 준설토를 매각한 점은 행정의 난맥상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