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화 논의 급물살…공제 상향 ‘원포인트 개편’ 연내 추진 가능성

일괄공제 5억→7억, 배우자공제 5억→10억 유력…“집 한 채 상속에도 세금 부담 과도” 여야 공감대

2025-11-09     강신윤 기자
상속세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세율이나 과세체계 전면 개편은 어렵더라도 공제 한도를 높이는 ‘원포인트 개정’은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번 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상속세 완화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여야 모두 제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특히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1가구 1주택만 보유해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면서, ‘부자감세’ 논란보다는 “중산층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여당은 적극 찬성, 야당도 내부 조율만 이뤄지면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개편 논의의 핵심은 1997년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된 공제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시한 ‘일괄공제 8억원·배우자공제 10억원’ 공약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와 함께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도 논의된다. 현행 제도는 1가구 1주택을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한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 최대 6억원을 공제한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를 배우자에게도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9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안도걸 의원은 동거기간을 8년으로 단축하고 공제액을 8억원으로 높이자는 수정안을 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집값 상승으로 상속세 대상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공제 확대는 중산층 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세 형평성과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세율 인하보다는 공제 중심의 제한적 개편에 그칠 전망이다.

상속세 완화는 ‘부자감세’ 논란을 안고 있지만, 1가구 1주택 상속자 보호라는 명분이 여야를 가로지르는 공감대로 확산되면서 연내 ‘원포인트 개편’ 실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