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포항지역 풍력발전사업 관련 조례 제정 시급

2025-11-05     김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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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난개발을 초래하고 저주파 소음 공해 등 주민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포항시는 경주·의성·청송·영양 등 상당수 시군이 ▲난개발 방지 ▲저주파 소음 공해 사전 예방 ▲급경사지 무분별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풍력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한 것과 달리 이를 외면하고 있어 관련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지역에 허가한 풍력발전사업만 19개 지역에 발전용량은 915.4MW에 달한다. 이에 따른 산림훼손 대상 국유림도 수백만㎡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의 풍력발전단지가 조성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지만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없어 저주파 소음 등에 따른 주민피해가 무방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