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PF 보증 한도 상향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완료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로 보증 규모 확대, 정비사업 자금조달 활성화 뒷받침 되어야

2025-10-29     김수정 기자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관련 공적 보증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연간 보증 규모를 기존 86조원에서 100조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민간 주택사업자의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고, 특히 정비사업 자금 지원을 강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PF 시장의 경색 문제를 완화하고, 분양률 저조나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자금 부족 사업장에 대해선 PF대출 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PF대출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 범위를 기존 ‘원금과 2년치 이자’에서 ‘원금과 5년치 이자’로 확대해 금융 비용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 조달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간 시공사 대여금 위주였던 초기 사업비가 최근 고금리 금융기관 브릿지론 활용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본사업비 대출보증 대상에 금융기관 브릿지 대출금을 포함시켜 고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착공 전에도 신탁사 대여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을 본사업비 대환 대상에 추가해 사업 초기에 발생하는 고금리 이자 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이 요건은 시공사의 신용등급 AA 이상 및 시공순위 20위 이내이거나 한시적 연대입보가 필요하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를 위한 도심주택특약보증 한도도 상향됐다. 기존 매입대금의 약 85% 대비 수도권은 최대 90%, 지방은 최대 80%까지 보증 한도가 확대돼 향후 2년간 약 7만호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김규철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주택 공급 여건 개선에 있어 공적 보증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HUG 공적 보증 제도 개선으로 최대 약 47만6000호 규모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