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온라인 플랫폼 마약정보 넘쳐나도 손놓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X(舊트위터) 등 온라인플랫폼 중심으로 마약정보 넘쳐나지만 위원회 대응은 자체 모니터링보다 민원·관계기관 요청에 의존...2024년 시정요구 31,434건 중 자체 모니터링 비율 5%에 불과, 2025년은 전무... 이상휘 의원 “신고를 기다리는 심의 아닌, 먼저 막는 모니터링 체계 시급”
2025-10-23 강신윤 기자
방미심위가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에게 제출한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방미심위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마약류 매매정보 삭제·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내린 건수는 총 131,308건에 달했다. 2020년 8,130건에서 2024년 31,434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플랫폼별로는 X(구, 트위터)가 총 43,615건(33.2%)으로 가장 많았으며, 페이스북(1,706건), 텔레그램(24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이처럼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의 경우 게시물 삭제나 계정 정지 등 실질적 조치가 어려워, 방미심위는 대부분 ‘접속차단’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131,308건의 시정요구 중 방미심위가 직접 모니터링으로 인지한 건은 15,662건(11.9%)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민원 64,052건(48.8%), 관계기관 요청 51,594건(39.3%)으로, 위원회의 역할이 ‘사후 통보처리 기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자체 모니터링 비율은 2020년 48.6%에서 2024년 5%까지 급감했으며, 2025년에는 단 한 건의 모니터링 인지 사례도 없었다.
방미심위는 통신심의 폭증에 따른 인력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제시했다. 실제로 방미심위의 통신심의 1인당 검토량은 2008년 1,409건에서 2024년 8,301건으로 6배 증가*했으며, 2024년 기준 43명의 통신심의 인력 중 마약류 심의 전담 직원은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1인당 심의검토량 : (‘08년)1,409건/1인 → (‘19년)4,703건/1인 → (‘24년)8,301건/1인
이와 관련, 이상휘 의원은 “부족한 인력 탓에 자체 모니터링보다는 신고 중심 구조로 굳어졌고, 대면회의 중심의 심의 절차를 거치다 보면 이미 마약 관련 정보는 퍼질 대로 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마약정보는 플랫폼의 물결을 타고 한순간에 번지지만, 우리의 경보는 너무 늦게 울리고 있다”며 “신고를 기다리는 심의가 아니라, 앞에서 막는 모니터링, 즉 등대가 아닌 탐색등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약류 불법정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전담 인력 확충과 함께 전자회의를 통한 신속 심의 제도를 도입해 실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