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전국·지역별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직접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경매차익 우선지급·피해자 결정문 상세설명 등 추진···신속 개선 약속

2025-10-21     김수정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정부가 제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국·지역별 피해자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0일 국토부 제1차관 주재 간담회에 이어 열린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안상미·이철빈 공동위원장 명의로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피해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피해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개선책부터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가 즉시 추진하기로 한 개선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공동담보가 설정된 모든 물건의 배당이 종료돼야 경매차익이 확정되어 피해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물건의 배당이 끝나기 전이라도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부터 경매차익 일부를 우선 지급한다.

또한 피해자 결정 심의결과에 대한 상세 설명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특별법 1~4호 요건 중 몇 호 요건에 의한 부결인지만 통지해 이의신청이나 재신청 시 보완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결정문 통지 시 부결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국회에 발의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 위반건축물 신속 매입절차 신설, 피해주택 소방시설 관리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개선 항목 현행 개선안으로는 △공공임대 지원 LH 매입 요청자만 10년 무상거주 경·공매 종료 피해자도 10년 무상거주 △위반건축물 매입 지자체 양성화 심의 후 매입(7개월) LH 우선 매입 후 양성화(3개월) △소방시설 관리 임대인 부재 시 관리 근거 부재 지자체 직접 관리 권한 부여하여 피해주택의ㅏ 안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김 장관은 "추가적인 법 개정과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