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웨일즈코브, 골프장 유사회원권 사전 분양 논란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도 받지 않고 신탁계좌 없이 사업자 통장에 계약금 요구...대중골프장 명목 내세웠지만...실상은 고액 회원제 골프장 구조...사전 분양 100건 가량 거래됐다 주장도....호텔·콘도, 노유자시설 등 임대·분양 대상 1천여실
울산시 북구 신명동 일원에 조성 예정인 ‘웨일즈코브 관광단지’사업시행자가 정식 조성계획(실시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권 신청’ 명목으로 호텔, 콘도 등을 골프장과 연계한 회원권형 상품을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상품은 객실 이용권을 내세웠지만, 골프장 면제 및 할인 혜택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조성계획을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금전을 모집하는 전형적인 유사회원권 사전분양 구조”라며 행정당국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웨일즈코브는 지난 5월 9일 울산시로부터 ‘관광단지 지정’을 받았지만, 관광단지의 구체적 내용과 시설 배치를 담는 조성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사업자는 관광단지 사업계획에 호텔 246실, 각종 콘도(포레스트리움 포함) 228실, 얼라이브센터 520실(노유자시설) 등 모두 1천여실에 달하는 숙박시설 등을 건립 계획하고 있지만 조성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다.
사정이 이럼에도 사업자인 울산해양관광단지㈜는 ‘우선권 신청 약정서’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회원제 신청서’를 제작해 “객실 이용 30박, 분양가 할인 10%, 그린피 면제 및 할인” 등을 제시하며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문서에는 “우선권 신청금을 지정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해지 시 환급은 협의로 진행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계좌는 신탁이나 보증 관리가 아닌 사업자 일반 계좌로, 소비자 보호 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계약금을 받고 있다.
홍보 문서상 상품은 연간 30박의 객실 이용권과 각종 리조트 혜택을 내세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린피 50% 할인’, ‘정회원 1명 면제’, ‘지정 정회원 1명 그린피 면제’ 등 다양한 골프 이용 혜택이 핵심적으로 구성돼 있다.
“골프 혜택 이용 시 정회원 1인 50% 할인”, “무기명 이용 시 30% 할인” 등의 문구가 반복되고 있다. 즉 상품 명칭은 ‘숙박회원권’이지만 실질은 대중제 골프장에 특혜를 입힌 고액 회원제 형태다.
특히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초 기준으로 이미 100건가량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공식 분양 또는 인허가 이전 단계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된 것으로, 사실일 경우 사전분양형 회원권 거래에 해당한다.
웨일즈코브 골프장은 ‘대중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법적으로 대중제 골프장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형 체육시설이지만, 이번 구조에서는 우선권 구매자에게만 이용 우선권과 할인 혜택이 집중됐다.
관광단지로 지정된 사업이 공익성을 전제로 각종 행정·재정 지원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중제를 빙자한 회원제 골프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역의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관광단지의 공공성을 이유로 수용권까지 확보할 수 있는 구조에서 특정 회원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울산시는 본지 취재 이후 “해당 판매행위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조성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전 모집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100건이 거래된 확인된 상황에서, 사업자 측은 ‘정식 분양이 아닌 우선권 신청’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관광단지 지정만 했을 뿐, 회원권 판매나 자금 모집에 대해서는 “지정권자인 지자체의 판단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이처럼 조성계획 승인 이전 단계에서 금전이 오가고, 보증이나 신탁계좌가 없는 상태는 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구조다.
그런데도 본지가 입수한 웨일즈코브 Q&A 자료에 따르면 “현재 웨일즈코브는 토지 확보가 거의 완료돼 신탁의 필요성이 없다”며 “신탁사의 비용이 오하려 수분양자에게 가중될 수 있어 사업자의 직접 계좌를 활용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 전문가 A씨는 “관광단지 인허가 전 단계에서 금전 거래가 발생하면, 사업 무산 시 신청금 반환 근거가 불분명해 분쟁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웨일즈코브는 전체 부지의 절반 이상을 골프장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나머지 면적에는 호텔·콘도·포레스트리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시설의 설계나 배치가 조성계획 단계에서 틀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재의 ‘우선권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 시설을 근거로 판매되는 셈이다.
울산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관광단지라는 공공적 외피 아래 사실상 고액 회원제 골프 리조트를 추진하는 것은 시민 기만”이라며 “행정이 이를 방관할 경우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웨일즈코브 사례는 관광단지 인허가와 소비자금전거래 사이의 제도 공백을 드러낸다.
관광진흥법이 등 관련법 어디에서도 ‘인가 전 우선권 금전 모집’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행정이 인허가와 관리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소비자만 신탁보호 없이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신청금을 납입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와 문체부가 사업 추진 단계별 금전 모집 가능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공공성을 전제로 한 관광단지에서 사실상 회원제 영업이 반복되는 것은 제도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