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법’ 대표발의
미등기 사정토지 경북 188㎢, 경남 104㎢, 전남 102㎢, 전북 64㎢,, 충북 28㎢, 산재...일제강점기 이후 장기간 무단방치 토지 문제 해결..."쓰레기 투기장으로 방치된 땅, 주거환경개선과 국토의 공익적 이용 기대”
2025-10-15 강신윤 기자
사정토지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실시된 토지·임야조사사업(1910~1935)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와 경계를 확정한 이후 오늘날까지 보존등기가 있지 않은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이다. 미등기 사정토지의 면적은 경북 188㎢, 경남 104㎢, 전남 102㎢, 전북 64㎢,, 충북 28㎢ 등 전국에 약 63만여 필지, 544㎢가 산재해있다.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된 것은 사정토지 소유자의 사망·월북·미등기 전매 등이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장기간 방치되면서 쓰레기 투기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안전과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사각지대에 무단 방치된 토지에 대한 고충민원의 다수는 미등기 사정토지와 관련된 것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미등기사정토지에 대한 민원이 6,687 필지에 달하고 있으나 해결방법이 부재했다.
이 제정안은 미등기 사정토지를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등기하지 않은 나머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했다.
임미애 의원은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했던 미등기 사정토지 문제를 이번 제정법을 통해 해결하고 국토의 공익적이고 효율적 이용이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