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주역세권 신도시 단독주택용지, 도시가스 배관 없이 택지로 분양
市, 서라벌도시가스와 수차례 협의 불구 “사전 관로 매설 불가”...비용 별도로 협의 必… 땅 매입한 일반 시민들만 막대한 부담
지역 내 최대 규모의 공영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신경주역세권 신도시 내 단독주택용지가 도시가스 배관이 전혀 연결되지 않은 ‘반쪽짜리 집터’인 것으로 확인돼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수분양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매매계약서에도 특약 사항으로 “전력, 통신, 가스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추후 갑(매입자)이 각 설치기관에 인입·공급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하고”라고 언급하는 데 그쳐, 사정을 잘 모르고 땅을 매입한 일반 시민들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안고 입주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경주역세권 신도시는 최근 아파트 입주 및 인구 유입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며 아파트 용지를 주변으로 근린생활시설이 하나둘 들어서는 가운데, 최근 단독주택용지 역시 신축 및 입주를 위한 건축허가 및 협의를 진행하는 등 ‘자립형 신도시’로서의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단독주택용지 내 건물 신축 과정에서 도시가스 배관이 전혀 연결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며, 주택을 신축하려는 입주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현재 신경주역세권 내 도시가스 배관은 완공된 아파트단지로의 연결은 완료된 상황이며,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입주자들이 도시가스 공급사인 서라벌도시가스와의 협의를 통해 수요자부담금을 지급하고 배관을 새로 설치해야 한다.
또 이와 관련한 가스배관 인입비용은 경주시 소관이 아니므로 서라벌도시가스와 비용 등을 직접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아파트로 연결되는 주도로 아래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에서 단독주택 단지로 연결되는 도시가스 배관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주도로에서 이면도로를 지나 신축부지로 오는 배관의 연결은 모두 신축 건물의 건축주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 대해 경주시 담당자는 “신도시 준공 이전에 도시가스 배관 부재로 인한 민원이 예상돼 서라벌도시가스 측과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안전상의 문제로 도시가스 배관을 미리 매설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현재로서는 단독주택용지 내 인구 유입이 어느 정도 이뤄져 일정 규모 이상의 신청자를 모아 배관설치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경주시의 설명은 건축주 개인이 단독주택용지로 들어오는 가스배관 매설 비용을 혼자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용지 내 신축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에 가서야 세대별 분담금을 산정해 배관 연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신경주역세권 신도시 내 단독주택용지(A블록)은 총 93개 필지로 분할돼 있어 단독주택용지 가스 배관 인입 분담금 산정을 위해서는 이들 필지 소유주들이 모두 입주를 해야 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단독주택용지 소유자 A씨는 “결국 처음 건물을 지어 입주하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독박’을 쓰고 배관을 끌어오든지, 아니면 언제가 될지 모를 대를 기약하며 LPG 가스통을 옆에 끼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더군다나 단독주택용지는 KTX 철로에서 고작 7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옥외 LPG 저장탱크를 설치하기에는 너무 불안한 환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주시가 ‘자립형 신도시’를 표방하며 신경주역세권을 개발해놓고, 대기업 아파트 유치에만 혈안이 되는 사이에 단독주택용지는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도 없는 그야말로 ‘반쪽짜리 택지’로 만들어 판 꼴”이라며, “단독주택용지의 빠른 입주 유도를 위해서라도 서라벌도시가스와 협의해 가스배관을 설치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민원에 대해 서라벌도시가스 담당자는 “신경주역세권 단독주택용지는 도시가스사업법 19조의 2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요청자가 분담해야 하는 지역에 해당한다”며, “현재 단독주택용지를 접하는 대로변에 가스배관 매설이 돼있어 요청 시 배관설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설치비용을 개인이 부담할지 다른 필지와 분담할지의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