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권 관광단지개발계획 해양생태관광 목적 연계성 부족에도... 울산시 험준한 산악지에 ‘웨일즈코브 관광단지’ 지정 논란

사업부지 150만6816㎡ 중 급경사 64%인 96만5869㎡...험준지(30~40도) 32만9992㎡...40도 이상 절험지도 5만4245㎡...골프장 60%가 급경사·험준·절험지...원형보전지역에 호텔, 리조트 건립

2025-10-14     손주락 기자

울산 웨일즈코브 관광단지에 대한 난개발이 우려되면서 입지 타당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부지 가운데 64%가 급경사지 이상이다. 이 가운데 경사도 30~40도 험준지는 21.9%에 달한다. 경사도 40도 이상 절험지도 3.6%를 차지하고 있다. 험한 산악지에 골프장 등 관광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원형보전지역 대상인 6부 능선 산림에 호텔, 리조트 등 숙박시설 건립을 계획하는 등 과도한 산림 훼손을 초래해 자연생태계 파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환경당국은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호보종 서식처 훼손도 우려된다. 특히 세계적 법정보호종인 팔색조가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져 보호대책이 필요하지만 사업 추진이 강행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울산권관광개발계획에 따른 해양생태관광 목적과 연계성이 부족하고 대규모 산림 및 산림수계 훼손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올해 5월 울산시로부터 관광단지로 지정받고 현재 환경영향평가(초안)이 진행되고 있다. 본지는 심층취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자연생태계 훼손 우려 등을 집중 조명한다.(편집자주)

①험준한 산악지대 관광단지 지정 특혜 논란
②세계적 멸종위기 생물 팔색조 서식, 사업 재검토 필요
③대단위 호텔, 콘도, 리조트 건설…공공성 실종

ⓒ김창숙 기자

울산 웨일즈코브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환경당국의 ▲과도한 급경사지(64%) ▲천연기념물 팔색조 서식지 훼손 ▲과도한 지형 및 산림훼손 등 지적에도 불구하고 강행 추진되고 있어 난개발이 우려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울산관광개발계획에 따른 해양생태관광 목적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9일 관광단지로 지정하고 환경영향평가(초안)을 진행하고 있어 특혜 시비가 나오고 있다.

이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따르면 울산시와 사업시행자 측은 환경영향평가 가이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원형보전 대상으로 지목된 6부 능선 이상 수만㎡에 달하는 임야에 호텔, 리조트 건설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낙동강환경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생물의 다양성, 서식지 보전,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능선 분할 분석, 수환경 보전 등 측면에서 볼 때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부지 중 64%가 급경사지…난개발 우려
울산 웨일즈코브 관광단지는 사업부지 150만6816㎡ 가운데 급경사, 험준, 절험지 등이 64%인 96만5867㎡에 달한다.

급경사지는 20~30도 29만8439㎡, 25~30도 28만3281㎡이며 험준지(30~40도)는 32만9992㎡에 달하고 40도 이상 절험지도 5만4245㎡로 조사됐다.

골프장도 대부분이 급경사, 험준, 절험지다. 골프장 면적 76만7369㎥ 가운데 60%인 45만9652㎡ 면적이 이에 해당한다. 산악지대에 골프장을 건설하고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골프장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경사도 25도 이상 면적이 40% 이상일 경우 사업의 특정을 고려해 지형, 경관이 우수한 지역은 보전하는 등의 충분한 환경보호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웨일즈코브 관광단지는 경사지 25도 이상이 40%를 훌쩍 넘어 60%에 달하고 30~40도, 40도 이상도 17만5727㎡나 차지하는 산지에 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배치되면서 입지 적절성, 타당성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골프장 조성은 울산권 제7차 관광개발계획 내 해양생태관광 목적과 연계성이 부족하고 대규모 산림 및 산림 수계의 훼손을 유발하므로 골프장 면적의 축소를 요구했다.

특히 험준지, 절험지가 다수 분포하는 사업지구의 지형을 고려해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원형보전 대상 산림지역에 호텔, 리조트 건립도
환경영향평가 작성 및 검토 매뉴얼에는 산 능선 중 6부 능선 이상 지역은 사업부지에서 제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지 및 지형 여건상 불가피하게 포함된 지역은 원형지역으로 보전토록 유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 웨일즈코브 관광단지의 6부 능선 면적은 줄잡아 5만㎡ 안팎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능선 분석 결과 6부 능선의 표고는 188.7m로 조사됐는데 사업부지에 편입된 6부 능선 이상은 표고 200m 이상(1만5068㎡)과 표고 160~200m(9만4929㎡) 등 상당한 면적이 사업부지에 편입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업시행자 측은 6부 능선 이상 지역에 호텔, 리조트 등 숙박시설 건립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6부 능선 지역이 사업지구 중앙부에 있어 전체를 원형보전지역으로 설정할 경우 관광단지의 활용성 및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6분 능선임에도 숙박시설을 배치했다는 것이다.

관광단지 전문가 A씨는 “급경사지를 훼손하게 되면 산사태 우려, 과도한 지형 파괴, 대규모 절·사토 발생 등으로 인해 사업부지에서 제척하거나 원형보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