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무용지물"
“442곳 중 단 2곳만 준수”… 건설현장 ‘콘크리트 지침’ 무력화
2025-09-30 김수정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국토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공사현장 전수조사에서 강우·저온환경 콘크리트 품질관리 지침을 실제 이행한 곳은 대우건설 ‘온정푸르지오 파크라인’, 현대엔지니어링 ‘신광교 크라운시티’뿐이었다.
나머지 440곳은 △계도기간 적용, △발주처 협의에 따른 경과조치, △책임기술자 승인 등을 이유로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특히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둬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국토부가 직접 발주한 현장마저 지침 적용을 회피했다는 점이다. 정작 규정을 만든 부처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서, 민간 건설사들이 현장에서 준수할 동력도 사라졌다.
업계에서는 “안전 규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스스로 허무는 자기모순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침을 적용하면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가 불가피한데, 발주처가 협의로 예외를 인정하니 현장에서 지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개정해 △동절기(평균기온 4℃ 이하) 기온보정강도 의무화,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금지 및 예외 기준 마련 등을 신설했다.
저온·강우 환경에서의 콘크리트 품질 관리가 구조적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강화된 규정이었지만, 현장 준수율은 0.5%(2곳)에 그쳤다.
김정재 의원은 “발주처와 협의하면 지침을 안 지켜도 된다면, 어느 건설사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지침을 따르겠느냐”며 “국토부가 계도기간과 협의라는 면죄부로 안전 확보라는 본래 목적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국토부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중단하고 지방국토관리청·국토안전관리원 등 점검기관 매뉴얼에 반영해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