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임미애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지방자치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 위해 지방정치 다양성의 제도적 보장 필요...기초의회 선거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광역의회선거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로 전환 제시

2025-09-23     강신윤 기자
▲ 임미애 의원은 국회 본청 의안과를 찾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식 제출했다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23일 광역·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광역의회 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기초의회 선거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은 내란 극복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역사적 선거였지만 여전히 특정 지역에서 지역주의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며 “행정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의회는 득표율대로 의석을 가져가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기초의회는 최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는 오기형·이광희 민주당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이정현 대구남구 의원, 이상호 구미시의원 등이 함께했다. 여야를 넘어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한 점은 제도 개선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기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도봉구의 2인 선거구 3곳 중 2곳에서 무투표 당선이 발생했다”며 “주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광희 의원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약 180곳에서 무투표 당선이 나왔다”며 “영호남 등 특정 지역에서 거대 양당이 나눠먹기식으로 의석을 차지하는 구조는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차규근 의원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 불비례성을 지적하며 “이런 왜곡된 구조 속에서는 지방소멸을 막고 주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개정안의 의미를 부각했다.

전종덕 의원 역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 독점 구조가 고착화된 현실을 타개하지 않으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나선 이정현 대구남구 의원과 이상호 구미시의원은 ▲기초의회 선거의 중대선거구제 전환 ▲광역의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정치의 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영호남을 비롯한 특정 지역에서 반복돼온 무투표 당선과 일당 독점 현상을 완화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하지만 거대 양당 모두 기득권 구조를 유지해온 만큼 합의 도출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병존한다.

임 의원과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국회 본청 의안과를 찾아 개정안을 공식 제출했다. 지방선거를 불과 2년여 앞둔 시점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