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레이–어펄마, ‘꼼수 매각’ 제동… 경북도 “특혜 줄 수 없어” 불수용
도레이 메탈로얄사업부 위치만 외투지역 해제 요구했으나 경북도 불수용 통보…도레이, 어펄마로 넘기려던 시도 무산…외투지역 해제돼도 입찰 의무 남아 또 다른 제약
도레이첨단소재가 사모펀드 어펄마캐피탈에 매각 결정한 메탈로얄사업부에 대해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 해제’라는 편법적 수순을 밟으려 했지만, 경북도가 이를 정면으로 차단한 사실이 확인돼 1200억원 거래가 불발될 조짐이다.
도레이 메탈로얄사업부 매각은 본지가 지난 14일 ‘도레이 메탈로얄사업부, 사모펀드 어펄마에 매각…노동권 침해 논란’이라는 제하의 보도로 불거졌다.
경북도는 도레이의 편법 매각 시도에 대해 ‘불수용’ 결정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도레이는 메탈로얄사업부를 물적분할로 별도 법인을 세워 어펄마 산하 넥서스홀딩스로 넘기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다시 말해서 도레이와 어펄마 각 모회사가 설립한 MTL(메탈로얄사업부)을 넥서스라는 자회사에 넘기는 방식이다.
이들 자회사 중 어느 하나라도 외투기업이 아니라면 외투지역 입주 자격이 없다. 이를 우회하기 위해 도레이는 “메탈로얄사업부가 위치한 지역만 외투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경북도에 제출했지만 무산됐다.
경북도는 최근 도레이에 보낸 공문에서 “일부만 해제하는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어 수용할 수 없다”고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도레이와 어펄마의 ‘꼼수 거래’ 시도는 제도적 장치에 막혀 좌초됐다.
앞서 도레이는 지난 3월 19일 직원 대상 설명회에서 메탈로얄사업부에 대한 매각 계획을 공식화했고, 4월 1일 전사 조직개편 인사 공고를 통해 일부 직원을 메탈로얄사업부로 이동시켰다.
노조는 “사전 협의 없는 강제 이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는 사실상 매각을 위한 인원 재편이라고 주장했다.
단체협약상 3인 이상 부서 이동은 사전 통보와 협의가 의무화돼 있음에도, 도레이는 이를 무시했다. 노조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매각이 추진된다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분할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심문은 지난 19일 열렸다.
이번 외투지역 해제 시도까지 드러나면서 노조가 우려한 ‘편법적 매각 절차’는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경북도의 불수용으로 원천 차단됐지만 도레이는 대기업의 구차한 꼼수 사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외국인투자 전문가에 따르면 도레이의 구상대로 외투지역에서 해제됐어도 넘어야 할 산은 녹록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법적으로 외투지역이 일반산업용지로 전환되면 반드시 공개 입찰을 거쳐야 한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레이의 계획은 법인을 매각함과 동시에 건물과 토지를 넥서스에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넘기는 것이었다. 설령 해제가 이뤄진다 해도 특정 업체에 바로 넘기는 편법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도레이와 어펄마의 전략은 처음부터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던 셈이다. 취재 결과 구미시와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경북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외투지역은 세금으로 인프라를 지원하는 만큼 특정 기업 편의에 따라 해제했다면 명백한 특혜가 될 뻔했다”며 “이번 결정은 경북도가 제도의 근본 취지를 수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노동 전문가는 “이번 도레이의 행태는 절차를 무시한 인사이동, 노조 배제, 이제는 외투지역 해제 꼼수까지 노동권과 행정 신뢰를 동시에 흔든 사건”이라며 “법원이 이후 가처분 결정에서도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