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양덕삼구트리니엔1차 관리 부실 투성이… 포항시 솜방망이 처분 논란
포항시 감사 결과 총 56건 지적… 장기적이고 상습적 비리 자행...입대의 대표 휴가비 60만원 등 운영비 별도 계좌로 증빙 없이 써
포항시 북구 양덕 삼구트리니엔 1차 아파트 관리 부실이 포항시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이 사안은 아파트 일부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포항시는 감사를 통해 주민들이 제기했던 비리 의혹은 감사를 통해 발혀내고 행정처분을 했지만 주민들은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쳤다며 반발했다.
포항시 감사 결과 이 아파트는 총 56건의 지적을 받았다. 장기적이고 상습적으로 관리부실 및 비리 사실을 자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에게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포항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포항시 공동주택과는 지난 5월 포항시 북구 양덕삼구트리니엔1차(766세대) 아파트에 대해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7월 29일 그 결과를 통보했다.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와 관리사무소에 대해 총 56건(과태료 3건, 행정지도 51건, 기타 2건)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조치명령을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아파트 일부 주민의 제보와 민원 접수를 통해 실시된 것으로, 주민들은 아파트 관리주체인 입대의 임원들에게 비리 의혹에 대한 해명 및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입대의 회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며 의혹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여 포항시의 감사로 이어지게 됐다.
포항시 감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산 및 회계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과정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관리 일반 등 전 분야에 걸쳐 오랜 기간동안 상습적인 비위가 행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일부 사안들을 살펴보면, 이 아파트 입대의가 운영비 예산을 규정을 무시하고 별도의 계좌로 옮겨 증빙 없이 자유롭게 써왔던 것을 알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입대의 운영비는 사용 후 잔액에 대해 매년 결산시 잔액을 ‘0’원으로 정산해 예산의 이월사용을 방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 아파트 입대의는 운영비를 회계시스템에 등록된 통장이 아닌 별도의 통장(부외통장)으로 운용해오면서 증빙을 첨부하지 않고 수기 장부를 별도로 작성하며 사용해왔다.
또 사용하고 남은 운영비를 반납해 0원으로 정산해야 함에도 그대로 차년도로 이월해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회계 규정을 모두 무시했다.
그렇게 사용한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구 특정 시의원 후보의 개소식에 화분을 보내는 등의 정치활동에 사용됐고, 그 시의원 당선 후에도 당선 축하 현수막 게첩 비용을 입대의 운영비로 지출하기도 했다.
또 입대의와 관리사무소 송년 회식비용으로 하루에만 92만900원을 지출하면서도 지출증빙자료로 간이영수증을 첨부하는데 그쳐 허위 증빙 내지는 유용의 의혹을 키우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3년 8월에는 입대의 대표에게 휴가비로 6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입대의 운영비의 이와 같은 운용은 모두 관리규약 상의 운영비 사용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운영비로 지출할 수 없는 항목임에도 회계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함으로써 그야말로 ‘마음대로’ 써온 것이다.
공사계약과 관련해서도 규정과 원칙은 모두 무시됐다.
이 분야에서만 총 10건의 비위 사실이 드러났는데, 특히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법령에 따라 입찰에 부쳐야 하는 규모의 공사를 무단으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거나 분리발주를 통해 계약금액을 나누는 등의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 아파트가 2022년 3월 계약한 ‘쉼터 바닥 목테크 철거 및 재설치 공사’는 총 계약금액이 647만원으로 당시 법령에 의하면 수의계약 할 수 없는 공사였다. 당시 법령은 공사 또는 용역 금액이 300만원(2023년 6월 13일 이후 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수의계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아파트 관리주체는 업체와 수의계약은커녕 아예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또 2023년 4월 13일에 계약한 부스터펌프 수리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230만원으로 수의계약 가능 범위에서 계약이 이뤄졌으나 이번 감사를 통해 같은 날 같은 업체에 고층과 저층을 분리해 발주한 것으로 드러나 지적됐다.
이 외에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의 비위 사실들이 밝혀진 가운데, 이들 비위 사실이 외부 감사가 아닌 입주민 단체 내부에서 자체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뿌리친 사실도 확인됐다.
포항시 감사 결과 확인된 내용을 보면 올해 4월 입주민 등 13명은 관계규정 위반내용을 동대표회의 시 발언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재심의 요청을 입대의에 접수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감사 또는 입주자 등(10명 이상)은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고,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대의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하고 의결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 아파트 입대의는 같은 달 정기입대의에서 “재심의 요청 건은 포항시 감사결과 이후 논의하기로 한다”고 의결하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해 아파트 주민 A씨는 “감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민원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포항시는 고작 200만원의 과태료 납부 명령을 내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그동안의 비위 행위로 인해 입주민이 피해입은 금액이 한해에도 수천만원 상당으로 추산되는데 이 경우 대법원 판례와 법령을 기준으로 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와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대부분 행정지도 또는 시정권고에 그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포항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관계 규정상 여러 건의 비위 사실이 확인됐지만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건이 동시에 적발될 경우 가장 무거운 처벌만을 적용해 통보할 수 있다”며, “개별 사안에 대해 향후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동일한 비위행위가 또다시 확인될 경우 이전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