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인사 행정 법령 위반 편법 운영… 특별승진·보건소장 임용 위법

특별승진·징계 전력자 포함...보건소장 직무대리 지정 등...인사권 독립 취지 훼손 문제...관리 전반 법령 준수 필요성

2025-09-17     강신윤 기자
▲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영남경제 자료

경북도가 실시한 상주시 종합감사에서 공무원 인사운영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상주시는 특별승진 대상자 선정부터 승진요인 책정,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정, 근속승진 심의 운영까지 다수의 법령 위반과 편법 운영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에 따르면 상주시는 2024년 6월 4일 개최한 인사위원회에서 명예퇴직 특별승진 임용 대상을 심의하면서, 과거 예산 횡령으로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은 6급 공무원을 성실 근무를 이유로 특별승진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 공무원은 같은 해 6월 30일 5급으로 임용됐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중징계나 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특별승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격 미달자가 승진한 셈이다. 감사반은 이를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지적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된 2022년 이후에도 상주시는 승진요인 책정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구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2023년 10월 상주시의회에서 한 공무원이 5급 승진 사전의결을 받았음에도, 집행부 소속 6급 결원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5급 승진 후속 요인을 집행부 6급 승진 사유로 삼았다.

결국 승진할 수 없는 집행부 소속 6급이 승진하는 결과를 낳았다. 감사반은 이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취지를 훼손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보건소장 임용에서도 위법성이 확인됐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의사 면허 소지자를 원칙으로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주시는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모두 행정직 5급 공무원을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당시 보건직렬 공무원 3명이 재직 중이었음에도 이를 배제한 것이다.

공개채용 절차 역시 형식적으로만 진행됐다. 감사반은 “의사 면허자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행정직을 반복적으로 직무대리에 지정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승진 심의 과정에서도 근속승진 제도가 편법적으로 활용됐다. 감사 결과 상주시는 근속승진이 가능한 공무원을 일반승진 심사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특정 인물을 빠르게 승진시키는 관행을 반복해왔다.

2020년 이후 7급 1명, 6급 3명이 일반승진 심사에서 배제된 뒤 근속승진으로 임용됐다. 이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서 금지하는 행위다.

승진임용 기준 변경 시점도 문제였다. 2023년 2월 인사위원회에서 6급 근속승진 심의 방식을 ‘연1회’에서 ‘상·하반기 직렬별 연1회’로 변경했으나, 규정상 변경된 기준은 1년 후부터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상주시는 즉시 적용해 그해 6월 7급 공무원 5명을 6급으로 근속승진시켰다. 이 역시 부당 승진 사례로 지적됐다.

경북도는 상주시장에게 ▲관련 법령 준수 철저 ▲특별승진 대상자 관리 강화 ▲승진요인 산정 공정성 확보 ▲보건소장 직무대리 법령 준수 등을 요구했다. 또한 관련 공무원 일부는 훈계 조치, 또 다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통보했다.

경북도는 “특별승진, 근속승진 등 인사제도는 공무원 사기 진작과 조직 활력을 위해 존재하지만, 상주시는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실상 인사 특혜 창구로 운영했다”며 “앞으로는 인사위원회 운영과 인사관리 전반에서 엄격한 법령 준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