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 면해…金권 공천 수사 차질 불가피

2025-09-16     강신윤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일단 구속을 피했다.

특검이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수사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박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금품 수수자가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미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조사로 증거가 확보돼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도와달라며 전씨에게 한우 선물세트와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린 뒤 아내와 동생을 통해 동네 주민 5명에게 송금·인출하는 ‘쪼개기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천이 확정된 뒤 이 같은 뇌물성 제공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의 중대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검팀은 박 의원의 구속이 불발되면서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특검은 이번 구속을 통해 ▲현금과 선물세트 전달 경위 ▲추가 금품 제공 여부 ▲김건희 여사 개입 가능성 등을 집중 규명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수사 강제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검이 대형 사건의 고비마다 법리 논쟁에 막혀 힘을 잃는 전형적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파장은 적지 않다. 특정 지역 정치인이 공천을 대가로 거액을 주고받은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향후 지방정치의 투명성은 물론 기업인과 지역경제계의 정치 신뢰도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지방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공천이 사실상 금전 거래 대상이 됐다면 지역 기업들이 공정한 정책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의원과 전씨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박 의원이 전씨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박현국 봉화군수의 공천 청탁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검은 김씨를 고리로 다른 지방선거 공천 금품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 금품 제공의 대가성과 전달 경위를 추가 규명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속 실패로 수사의 동력이 떨어진 만큼 성과 도출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