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스타디움 개·보수, 공사 관리 구멍… 市 감사위 ‘혈세 낭비’ 경고

6천만원 달하는 공사비용...감액 요인 반영 안 돼 논란...설계 변경·단가 적용 부실...공사 관리·감독 점검 필요

2025-08-24     강신윤 기자
▲ 대구스타디움 주경기장 전경. ⓒ대구시

대구시가 37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대구스타디움 주·보조경기장 트랙개체 공사에서 설계변경과 단가 적용 과정이 부적정하게 이뤄져 약 6천만원에 달하는 공사비 감액 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시는 지난 18일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공사 감독 및 설계 변경 관리가 소홀했다”며 도시관리본부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대구시 도시관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1년간, 37억여원을 투입해 스타디움 주·보조경기장 2만3,598㎡ 구간의 트랙개체 공사를 발주했다.

이번 사업은 육상경기장 전면 리모델링 성격을 띠는 대형 사업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상 발주기관의 설계 변경 및 감독 의무가 철저히 요구된다.

그러나 감사 결과, 시공 과정에서 설계내역과 실제 현장이 달라져 감액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을 하지 않거나, 조달청 단가 대신 고가 견적을 적용하는 등 관리 소홀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대구시의 감사위 과정에 밝혀진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육상경기장 시설물 제경비 이중계상이다. 원반·해머던지기 안전망 등 10건의 설치 비용이 이미 제경비를 포함한 단가로 반영됐음에도 약 3,086만원의 감액 조치를 하지 않았다.

둘째, 아스콘 포장 변경 미반영이다. 보조경기장 구간은 아스콘 대신 강도와 내구성이 우수한 콘크리트 모르타르 포장으로 변경해 설계변경을 승인했지만, 동일 상황인 주경기장은 그대로 아스콘으로 처리해 약 698만원의 감액 요인을 놓쳤다.

셋째, 배수로 뚜껑 단가 과다 적용이다. 육상연맹 규정에 따라 수로관 뚜껑 상부를 탄성포장재로 덮는 방식으로 바꿨으면서도, 조달청 나라장터 단가(3만1,800원/㎡) 대신 견적단가(5만2,000원/㎡)를 적용해 1,054만원이 과다 계상됐다.

넷째, 불필요한 품질시험비 반영이다. 세계육상연맹 및 대한육상연맹에 시험을 의뢰하도록 승인돼 자체시험이 필요 없었음에도 설계내역에 품질시험비 1,115만원이 포함됐다.

이로인해 약 5,955만원 규모의 감액 요인이 있었음에도 설계 변경이나 정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는 발주청이 공사 감독자를 선임해 설계도서와 계약서 내용대로 시공이 이뤄지도록 검측·관리할 것을 규정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제22조와 입찰·계약 집행기준은 물가 변동, 설계 변경, 현장 상황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 도시관리본부는 이 같은 규정을 사실상 무시한 채 공사비 집행을 진행, 공사비 과다 지급 우려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도시관리본부는 감사위의 문제 제기에 이견을 내지 않고, 누락된 공사비 차액을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향후 공사 관리·감독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 간 불일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 강화를 약속했다.

감사위는 “감액 요인을 누락한 채 공사가 집행되면 혈세 낭비로 직결된다”며 “공사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예산 누락 문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 관리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허점으로 해석한다.

특히 대구스타디움은 전국 체육대회와 대형 이벤트가 열리는 상징적 시설이라는 점에서, 관리 부실은 곧 대구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나라장터 단가를 두고 고가 견적을 적용하거나, 감액 요인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지방 공사에서 흔히 반복되는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감사에서 지방정부 건설공사에서 설계변경·단가 적용 관리가 얼마나 허술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또 단순히 6천만원 감액 누락에 그치지 않고, 투명한 집행 시스템 확보와 공사비 절감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대구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나라장터 단가 준수 ▶감액 요인 즉시 반영 ▶감독자 책임 강화 등 공사비 관리 전반의 혁신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신윤·김만영 기자